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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자백 취소 요건 및 사례 [대전변호사][변호사 이두철]

법률정보/1. 민사법

by 이두철변호사 2020. 11. 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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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실로 인정됩니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8).

 

재판 중 사실을 인정한 당사자가 그 자백 사실이 진실에 반함을 나중에 안 경우, 그 자백을 취소하기 위하여는, 종전 인정했던 사실이 진실에 반하고 동시에 그 종전 자백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자백을 취소하려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 중 사실의 인정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한 번 인정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하여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동시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상 재판상 자백을 취소하려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실제로 성공하기도 힘듭니다. 재판 중 사실 인부는 신중해야 한다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원이 재판상 자백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입니다(20019304). 어느 정도 증명해야 비로소 자백이 취소되는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피고(건물신축공사 도급인), 원고(수급인)1991. 4. 11. 위 건축공사를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정 완공일인 1992. 10. 11.까지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지 못하여 위 약정 완공일 다음날부터 1994. 12. 31.까지의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이유를 설시하였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을 착공 후 18개월로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완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지연일수 1일당 공사도급금액의 1,000분의 1 비율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1995. 2. 9. 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1991. 4. 11.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는 취지의 소장을 진술하고, 피고는 1995. 7. 20. 5차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1991. 4. 11. 공사착공일로부터 18개월 이내인 1992. 10. 11.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일이 1991. 4. 11.이라는 점에 관하여 자백이 성립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1995. 8. 24. 6차 변론기일에서 "구 사옥건물철거가 완료된 1991. 10. 30.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였고,

소장에서 1991. 4. 11.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는 주장은 철거공사와 신축공사의 혼동으로 인한 착오"라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진술하여 위 자백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공사기간을 18개월로 정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는 구건물 철거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구건물 철거공사에 관하여는 별도의 공사대금과 기간을 정한 별도의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을 제7호증(계약보증서)"보증서의 효력은 실제의 준공일까지 유효하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갑 제3호증의 1(착공신고서)에 공사종별이 '증축'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실제 공사는 1991. 6. 15.경 철거공사부터 시작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제기시까지 원고가 준공일을 지키지 못하여 지체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구건물에 대한 철거공사의 준공일을 처음에 1991. 7. 14.로 약정하였다가 다시 1991. 10. 31로 변경하였으므로 철거공사를 포함한 공사기간을 18개월로 약정하였다면 신축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아지게 되어 공사기간을 다시 조정하는 등의 논의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러한 논의가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기간인 18개월의 기산일이 되는 착공일은 구건물의 철거공사가 종료되고 신축공사가 시작될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소장에서 착공일을 1991. 4. 11.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진술한 것은 약정공사기간의 기산일으로서의 착공일이라는 인식을 하지 않은 채 단지 역사적 사실을 서술하는 가운데 별 의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일이 1991. 4. 11.이라는 점에 대한 원고의 자백은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1991. 4. 11. 위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는 주장은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구 건물의 철거공사를 끝낸 후 1991. 11. 1. 건축공사를 착공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하였으므로 위 건축공사의 약정 완공일은 원고가 건축공사를 착공한 위 1991. 11. 1.부터 18개월이 되는 1993. 5. 1.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약정 완공일이 도래하기 전에 피고가 원고에 대한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1992. 12. 20. 부도를 내었고 이에 원고는 같은 해 12. 28. 피고의 기성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는바, 결국 원고가 건축공사를 약정한 완공기일까지 완료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기성공사대금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건축공사 완공의 지연으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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