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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기계 생산량 부족(성능미달) 하자 불인정, 중고모터의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기타 하자수리비 인정 사례

이두철변호사 2020. 11. 1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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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비금속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폐기물처리기계를 제작·공급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9. 14. 피고와 사이에 파쇄기·분쇄기 및 부대시설(이송콘베이어, 트롬멜, 자석선별기 등) 5억 6,100만 원(부가세포함)에 설치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30. 대금 1,100만 원(부가세포함)을 증액하면서, 일부 설비를 추가하고 대금 및 납기일을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이 체결하고 변경한 위 계약을 이하 ‘이 사건 계약’, 피고가 위와 같이 설치·납품하기로 한 설비를 ‘이 사건 재활용 설비’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9. 20.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파쇄기 납품을 완료하였다.

라. 그러나 분쇄기 등 잔여 설비 납품에 관해서 원고가 관련 인·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잔여 설비의 설치가 지연되었다.

마. 피고는 결국 2016. 2.초경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여 설비의 설치를 완료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기계 및 설치대금 5억 7,200만 원(부가세포함) 중 5억 2,000만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5,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의 본소 청구 주장 및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시간단 5~6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납품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 사건 재활용 설비 처리 능력은 시간당 3톤에 불과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생산능력에 미달하는 비율만큼 원고가 피고에게 지불해야 할 매매대금은 감액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납품한 이 사건 재활용 설비의 하자로 수리비를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며, 피고는 당초 약정과는 달리 이 사건 분쇄기에 중고모토를 설치하여 최소 1,700만 원의 이득을 보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까쳤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금원을 채무불이행 혹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설비대금 5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설비대금 5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1,370,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원고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1) 성능미달로 인한 대금감액 손해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5~6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공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공급한 이 사건 재활용 설비의 성능은 시간당 3톤 정도로 당초 약정한 생산량의 60%에 불과하였다며, 피고는 이 사건 재활용 설비 대금의 40%인 212,000,000원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가 위 설비를 매수한 지 1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그 절반이 106,000,000원만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파쇄기 견적서 하단에 ‘생산량 시간단 5~6 ton/hr’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재활용 설비의 생산능력이 시간당 약 3톤 정도에 불과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6. 2. 초경 원고에게 설치하여 납품한 이 사건 재활용 설비의 생산능력이 시간당 5~6톤에 미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재활용 설비는 합성수지를 파쇄하고 분쇄한 후, 이를 가공처리하여 과형화연료로 재생산하기 위한 설비이다. 폐합성수지를 원료로 가공하는 이 사건 재활용 설비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고철 등 이물질이 이 사건 재활용 설비에 투입됨이 예상된다. 물론 이 사건 재활용설비에 이를 걸러 내기 위한 마그넷 선별기, 트롬멜 선별기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시간이 경과 혹은 운용상의 과실에 따라 위와 같은 이물질이 파쇄기 혹은 분쇄기의 칼날과 부딪히면서 마모되어 그 성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이 사건 계약서 제7조 제1항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재활용 설비의 하자보증기간은 1년이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재활용 설비가 2016. 2. 초경 설치되었음에 반해,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후인 2017. 8. 9.과 같은 해 9. 5. 감정인의 현장 조사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재활용 설비의 생산능력 미달이 위 설비 설치 당시부터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파쇄기 견적서 하단에 ‘생산량 시간당 5~6 ton/hr’이라고 기재되어 있긴 하나, 역시 그 우측 하단 부분에는 ‘생산량은 생산시스템과 물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에게 무조건 시간당 5~6톤을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납품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더욱이 이 사건 재활용 설비 중 파쇄기는 삼영피엠텍에서 사용하던 중고제품(칼날 포함)을 설치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18. 9. 12. 43,340,000원을 들여 위 칼날을 신품으로 교체한 후에는 이 사건 재활용 설비의 운용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생산능력 문제가 이 사건 재활용 설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원고가 매수한 중고 파쇄기 칼날의 마모로 인한 문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하독스(Hardox) 혹은 동등품의 칼날이 장착된 파쇄기를 납품하기로 하였는데, 이보다 가격이 저렴한 저질 AR500 제품의 칼날이 장착된 파쇄기를 납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활용 설비의 하자가 인정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①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동등품이 아닌 저질의 제품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②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파쇄기 세부견적내역서에 의하면 AR500 제품의 칼날을 장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무엇보다 원고는 칼날을 포함하여 삼영피엠텍에서 사용하던 중고 파쇄기를 구입한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중고모터 사용으로 인한 손해

피고는 이 사건 재활용 설비 중 분쇄기는 새 제품을 납품하기로 하였음에도, 위 분쇄기의 모터 부분을 중고제품으로 남품한 사실을 자인하면서 이 사건 소 제기 전부터 그 차액 상당액인 5,200,000원을 피고가 이 사건 반소 부분에서 구하는 잔금에서 공제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인정하고 있다(원고는 17,000,000원 공제를 주장하나 감정결과에 의하면 5,200,000원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피고가 공제를 인정하는 5,2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파쇄기 칼날 및 감속기 수리비, 자석선별기 추가설치비 청구부분(표 기재 순번 3 내지 5번 청구 부분)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 일부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감정사항에 대한 감정 결과가 전체적으로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것이 아닌 이상, 감정 결과 전부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일부 부분만을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감정 결과는 증거로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84615,84622,84639 판결).

감정인의 감정촉탁 결과 및 감정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재활용 설비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합계 25,700,000원(=파쇄기 칼날 수리비 2,000,000원+감속기 수리비 9,700,000원, 자석선별기 추가설치비 14,000,000원) 상당의 수리비와 추가설치비를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① 파쇄기 칼날 수리비로 2016. 6. 8. 2,000,000원, ② 감속기 수리비용으로 2016. 9.. 7. 3,700,000원, 2016. 10. 20. 6,000,000원, ③ 자석선별기 추가설치비용으로 2016. 9. 28. 14,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견적서·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있고, 위 각 수리 시점이 이 사건 재활용 설비의 설치 시점인 2016. 2. 초에 근접하여 이루어졌다.

나) 감정인은 파쇄기 칼날을 수리한 사항은 사용 시간 경과에 따른 수리 작업이라기보다는 파쇄기 하자에 따른 수리사항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이 사건 재활용 설비의 하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다) 이 사건 재활용 설비는 폐합성수지가 파쇄기에서 파쇄한 후, 자석선별기를 거쳐 이물질을 선별하여 제거한 후 분쇄공정을 통해 재생 고형화연료가 생산되는 것이어서, 이물질을 걸러 내는 자석선별기의 성능이 중요하다.

이에 감정인은 이 사건 감정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재활용 설비에 설치된 자석선별기의 성능 및 설계계산서 등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개략적인 자료를 제시하였을 뿐, 이 사건 설비 전체 생산량에 대한 자석선별기의 용량 선정 및 성능계산에 대한 명확한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감정인은 피고가 최초 설치한 자석선별기의 정상적인 성능이 보증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원고가 2016. 9. 28. 자석선별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 추가 설치비용 역시 하자로 판단하였다.

라) 또한 감정인은 위 자석선별기의 성능 부족으로 분쇄기에 금속성분의 폐기물이 자주 혼입되었고, 이 때문에 설치 후 얼마 되지 않아 감속기의 기어 파손, 감속기 기어박스 하단 부분 누수 등 감속기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누군가 이 사건 재활용 설비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여 발생한 수리비를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것일 가능성을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4) 배전반 및 트롬멜 수리비 청구 부분(표 기재 순번 6번 청구 부분)

이 사건 재활용 설비의 하자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개조한 경우 또는 소모성 부품에 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피고가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고가 칼날 방향을 바꾸어 이 사건 재활용 설비를 임의로 개조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재활용 설비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감정인 신문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파쇄기 칼날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칼날 방향을 바꾸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서 제7조 제2항에 의해 피고가 면책되는 하자는 원고가 임으로 개조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하여 책임을 면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데,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이 사건 재활용 설비의 하자가 위와 같은 칼날 방향의 변경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 결

피고는 원고에게 30,900,000원(=중고모터 공급 5,200,000원 + ᄑᆞ쇄기 칼날 수리비 2,000,000원 + 감속기 수리비 9,700,000원, 자석선별기 추가설치비 1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 5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은 없다.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의 반소 청구 주장 및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 52,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 5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도 중고모터 사용으로 인한 5,200,000원의 공제는 인정하고 있고, 의 본소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합계 25,700,000원(=파쇄기 칼날 수리비 2,000,000원+감속기 수리비 9,700,000원, 자석선별기 추가설치비 14,000,000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52,000,000원에서 30,900,000원을 공제한 금액 21,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 기각, 피고 반소 청구 일부 인용.

[참고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19. 3. 7. 선고 2016가단119694(본소), 2018가단118138(반소) 판결

♥ 변호사 이두철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대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s://lawldc.modoo.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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