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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두철]하수•음식물 침전물(슬러지) 처리시설에 성능 부족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시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기계소송변호사]

이두철변호사 2020. 11. 1. 16:26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시 하수·음식물 침전물(슬러지) 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공사의 발주자이다. 피고 주식회사(이하 줄여서 '피고'라 한다)는 이 사건 시설공사의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시설공사는 원고가 S 토지 일대 25,424m·(이하 '이 사건 시설부지'라 한다)에 이 사건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 A시에서 배출되는 하수침전물(25톤/일)을 처리함과 동시에 ㉯ 원고가 위 시설부지에 별도로 설치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및 '음식물침출수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침전물(슬러지)을 처리하기 위한 사업이다.

 

다. 피고는 2008. 7.경 C설계회사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기술에 대한 '기술제안서' 및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설계도면(갑 제1호증의 1 내지 14)을 제출하였다.

 

C설계회사는 2009.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기술을 사용하여 이 사건 시설공사를 하는 내용의 '기본·실시 설계 보고서'(갑 제4호증의 1 내지 6)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09. 6. 16. 피고와 사이에 '기술사용 및 이전'계약(갑 제2호증의 1, 2, 5)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① 원고는 피고가 보유한 이 사건 기술을 사용하고 ② 피고는 A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또는 운영주체에게 이 사건 시설의 운영·가동·유지관리 및 수리 등 관련 업무 기술을 이전하기로 하는 것이다.

 

이 사건 기술의 내용은 ① '반입설비부분'에서는 하수·음식물 침전물을 '저장 호퍼'로 반입하여 저장하고, ② '건조설비부분'에서는 1차 건조기에서 함수율 75% 내지 80% 정도로 건조시킨 후 2차 건조기인 '로타리킬른' 건조기에서 함수율 15% 이하로 건조시키고, ③ '탄화설비부분'에서는 탄화기에서 위 건조된 폐기물을 탄화하여 하부의 냉각설비를 거쳐 탄화물 저장소로 이동시키고, ④ '대기오염방지설비부분'에서는 탄화기에서 배출된 배기가스 중 분진은 1차로 '사이클론'(Cyclone), 2차로 '프리필터'(Pre filter)로 집진하고 남은 배기가스는 '축열식 산화장치'(Regenerative Thermal Oxidizer, RTO)에서 가열하여 연소하며 3차로 '백필터'(Bag fnter)로 배기가스를 걸러 '배기팬'을 통해 배출하는 것이다.

 

라. 원고는 2011. 12.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공사를 공사대금 3,373,572,500원에 도급주되 준공예정일은 2012. 3. 5.로 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갑 제7호증의 21,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1. 1. 22.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시설부지에 이 사건 시설과 별도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8,824,442,000원에 도급주었다(갑 제8호증의 8).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원고에게 성능보증(갑 제2호증의 3)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시설의 준공 후 3년간 위 시설의 처리용량, 대기오염방지성능을 보증한다는 것이다.

 

마. 원고는 2011. 11.경 T에게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시운전 용역을 도급주었고, T은 2011. 11. 29. 피고와 사이에 T이 피고에게 위 시운전 용역을 하도급주되 용역대금 126,500,000원, 용역기간 2011. 11. 29.부터 2012. 2. 29.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가 제1호증의 1)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1. 12. 5.부터 2012. 3. 5.까지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시설을 시운전하였고(갑 제10호증의 2), 2012. 3. 29. T과 사이에 위 하도급대금을 65,62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하였다(을가 제1호증의 2).

 

바. 피고는 2012. 3. 5. 이 사건 시설을 준공하여 원고에게 위 시설을 인도하였다.

 

C설계회사는 2012. 3.경 이 사건 시설공사에 대한 감리를 마치고 원고에게 준공감리보고서(갑 제6호증의 2)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2. 3.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았고(갑 제9호증), 같은 무렵(2012. 3.경) T로부터 위 시운전용역에 대한 하도급대금 중 54,249,082원을 지급받았다(갑 제10호증의 3).

 

사. 원고는 2012. 4. 12.부터 2012. 8. 11.까지 피고와 이 사건 시설을 공동하여 운영하였고(갑 제14호증), 2012. 8. 12.부터 2012. 10. 30.까지 시설보강을 위하여 가동을 중단하였다가 2012. 11. 1.부터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한다)에게 운영기간을 2015. 10. 22.까지로 하여 이 사건 시설의 운영을 위임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시설에서 악취가 계속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원고는 2013. 9. 9. 이 사건 시설의 운영을 중지하였다.

 

 

2. 원고의 청구

 

피고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 채무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605,821,58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664조),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67조).

 

하자보수비용은 민법 제667조 제2항에 의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이고, 손해배상은 위 하자담보책임을 넘어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의 신체·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양자는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등 참조).

 

아래의 각 점을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시설은 피고가 제출한 설계도면에 에 따라 설계되었는데 그 설계상 잘못으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보증한 성능의 기준에 미달하는 하자가 발생하였고, ②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기술전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③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불완전하게 이행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가. 설계상 하자 유무 (긍정)

 

1) 처리용량 설계상 하자 (긍정)

 

①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의 처리용량을 1일 25톤으로 보증한 사실, ② 피고가 설치한 이 사건 시설은 물리적으로는 위 기준에 따른 용량을 처리할 수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용량을 처리하기 위하여서는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및 일산화탄소)을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게 되고 위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서는 위 처리용량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사실(제1심감정인 Q의 2015. 10. 15.자 감정결과 제287면 참조), ③ 이 사건 시설은 피고가 제출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된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설의 처리용량이 성능보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것은 피고가 이 사건 시설의 설계를 잘못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대기오염방지 설계상 하자 (긍정)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설치한 이 사건 시설의 대기오염방지 성능이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한 기준에 미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P가 2012. 8. 12.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그때부터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였는데 그 운영상 잘못으로 인하여 대기오염방지 성능이 위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것일 뿐 이 사건 시설의 설계가 기준에 미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사건 시설은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를 피고가 보증한 성능기준보다 초과하여 배출함으로써 대기오염방지 성능에 하자가 있고,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시설의 설계를 잘못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의 대기오염방지 성능을 '항산화물(SOx) 30ppm 이하, 질소산화물(NOx) 50ppm 이하, 염화수소(HCl) 10 ppm 이하, 일산화탄소(CO) 100ppm 이하 배출'로 보증하였다(갑 제2호증의 3).

 

② 제1심감정인 Q의 하자감정결과의 취지는, 이 사건 시설은 일산화탄소 배출량이 1차 측정 시(2015. 7. 29.)에 759.26ppm, 2차 측정 시(2015. 8. 5.)에 1,021ppm으로서 위 성능보증 기준(100ppm 이하)을 초과하여 배출하였고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성능에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제1심감정인 Q의 2015. 10. 15.자 감정결과 제253면 참조).

 

③ 원고의 시민들은 이 사건 시설의 준공일(2012. 3. 5.) 직후인 2012. 4.경부터 이 사건 시설에서 악취가 배출된다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R는 원고의 의뢰를 받아 2012. 5. 31.부터 2014. 10. 15.까지 18회에 걸쳐 이 사건 시설에서 배출하는 가스의 성분을 측정하였는데, 질소산화물은 18회 측정 중 18회 전부, 일산화탄소는 18회 측정 중 13회 위 성능보증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었다(갑 제19호증의 1 내지 4).

 

3) 악취방지 설계상 하자 (긍정)

 

이 사건 시설은 피고가 보증한 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함으로써 악취방지 성능에 하자가 있고,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시설의 설계를 잘못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가 C설계회사를 통해 원고에게 제출한 '기술제안서'(갑 제1호증의 4, 5)의 내용은 '이 사건 시설 중 악취제거설비인 '축열식 산화장치'(RTO)는 오염된 가스를 산화, 분해하여 무취한 청정가스로 완전 분해한다'는 것이다.

 

② 제1심감정인 Q의 하자감정결과의 취지는 이 사건 시설에 대한 2015. 7. 29. 및 2015. 8. 6. 측정결과 구 악취방지법(2013. 7. 16. 법률 제11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악취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소정의 '복합악취' 배출량이 위 시설의 최종배출구에서는 구 악취방지법 제7조 소정 배출허용기준의 24.4배, 부지경계선에서는 위 기준의 18.3배라는 것이다(제1심감정인 Q의 2015. 10. 15.자 감정결과 제278면 참조).

 

③ 원고의 시민들은 이 사건 시설의 준공일(2012. 3. 5.) 직후인 2012. 4.경부터 이 사건 시설에서 배출되는 공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한국환경공단에 악취기술진단을 의뢰하였는데, 한국환경공단이 작성한 2014. 12.자 보고서(갑 제15호증의 1 내지 6)의 취지는 이 사건 시설은 악취제거용량이 150m`/min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이 사건 시설에 대한 2014. 6. 24. 및 2014. 10. 14. 측정결과, 이 사건 시설이 배출하는 실제 악취발생량은 297.6m`/min로서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갑 제15호증의 2, 5).

 

④ 원고 이외에도 총 4곳의 지방자치단체(U군, V시, W시, X군)는 이 사건 기술을 적용한 시설을 설계하였는데 설치 후에 예상하지 못한 악취가 발생하였으므로, 악취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였거나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갑 제18호증의 1, 2, 제1심감정인 Q의 2015. 10. 15.자 감정결과 제290면 참조).

 

나. 시공상 하자 유무 (부정)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설계와 달리 이 사건 시설의 백필터 위치를 축열식 산화장치 앞으로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하여 감리원에게 보고 후 승인을 받아 백필터의 설치위치를 변경하여 시공하였을 뿐이고, 그 시공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피고가 당초 설계와 달리 이 사건 시설의 백필터 위치를 축열식 산화장치 앞으로 변경하여 설치한 사실, 이 사건 시설에서 시운전기간 중(2012. 2. 초순경부터 2012. 2. 22.까지)에 3회, 2013. 6. 15.에 1회 발화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즉 ① 백필터의 위치를 당초 설계에서 변경한 설계도면(갑 제11호증의 2)이 이 사건 시설의 준공 검사 시에 제출되었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② 피고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 이 사건 시설과 유사한 시설을 설치할 때에도 이 사건 시설과 동일하게 백필터의 위치를 변경하였는데 그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 ③ 제1심감정인 Q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2017. 7. 3.)의 취지는, 백필터 위치를 축열식 산화장치 앞으로 변경하여야 먼지 없는 배기가스가 축열식 산화장치에 유입되어 더 효율적으로 악취가 제거되므로 당초 설계와 달리 백필터 위치를 변경한 것은 하자가 아니라는 것인 사실, ④ 위 발화 원인이 백필터의 위치변경 때문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0호증의 2, 3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시운전 및 준공검사 상 하자 유무 (부정)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시설에 침전물을 전혀 투입하지 않거나 과소하게 투입한 '무부하' 또는 '과소부하'의 상태에서 책임감리원도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시설을 시운전하여 준공검사를 받았으므로 시운전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피고가 이 사건 시설을 시운전한 기간인 2011. 12. 5.부터 2012. 3. 5.까지 시운전일지들 중 일부에 '침전물(슬러지) 처리량'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감리단 결재란에 날인이 누락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1호증의 5, 6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원고가 신청하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이 작성한 2012. 2. 29.자 시험성적서에는 이 사건 시설의 시운전 당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시설의 준공 검사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시운전 및 준공검사상 하자가 있다고 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계약의 불완전이행 여부 (긍정)

 

위 인정사실, 제1심감정인 Q의 하자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을 종합하면, ㉮ 피고는 이 사건 시설의 설계를 잘못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보증한 성능 기준에 미달하도록 하였고, ㉯ 피고는 이 사건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이 사건 시설의 운영 · 관리 · 유지관리 및 수리 등 일련의 업무에 관한 기술을 A시장이 지정하는 운영주체에게 전수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 이 사건 시설이 피고가 보증한 성능기준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원고는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시설에는, 피고가 이 사건 시설의 설계를 잘못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보증한 1일 25톤을 처리할 경우에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보증한 기준을 초과하고, 악취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보증한 기준을 초과하는 하자가 있다.

 

② 원고는 2009. 6. 16. 피고와 사이에 '기술사용 및 이전'계약(갑 제2호증의 1, 2, 5)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는 A시장이 지정하는 운영주체에게 이 사건 시설의 운영·가동·유지관리 및 수리 등 관련 업무 기술을 이전하기로 하는 것이다.

 

③ 원고는 2012. 4. 12.부터 2012. 8. 11.까지 피고와 이 사건 시설을 공동하여 운영하였고(갑 제14호증), 2012. 8. 12.부터 P에게 이 사건 시설의 운영을 위임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핵심 기술인 '침전물 투입량에 따른 온도관리, 공기량 관리 등 연소관리 기술'을 위 P에게 전수하지 않았다(제1심감정인 Q의 2015. 10. 15.자 감정결과 제242면, Q에 대한 2016. 1. 19.자 감정보완촉탁결과 제8면 참조). 이에 따라 이 사건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위 2012. 8. 12. 이후 더 심해졌다.

 

④ 피고는 이 사건 기술을 적용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들(U군, X군, V시, W시)에 이 사건 시설과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였는데 피고가 운영하는 곳(W시)보다 다른 업체가 운영하는 곳들(U군, X군, V시)에서 악취가 더 많이 발생하였다(제1심감정인 Q의 2015. 10. 15.자 감정결과 제288면 참조).

 

 

4.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민법 제396조).

 

① 원고는 이 사건 시설 운영에 대한 민원에 적극적으로 응대하지 아니하여 결국 이 사건 시설의 가동 중지에 이르게 된 점, ② 원고가 P에 운영을 위임할 당시 피고가 P에게 기술전수를 제대로 하였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하지 아니한 점, ③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악취제거에 필요한 '세정식스크러버'를 설치하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이온교환 스크러버'를 설치하여 악취가 제거되지 아니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여 손해를 입고 있으면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⑤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한다.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인정되는 손해

 

1) 정상가동을 위한 보수비용: 1,622,000,000원 (긍정)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피고가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성능을 보증한 정도와 동일한 성능을 갖도록 보수하는 비용이라고 할 것이다.

 

갑 제15호증의 5(악취기술진단보고서)의 기재, 제1심감정인 Q의 2015. 10. 15.자 감정결과(제299, 300면 참조, 2016. 1. 19.자 감정보완촉탁결과 포함)에 의하면, 위 비용은 아래 ① 내지 ⑩의 합계 1,622,000,000원(= 5,000,000원 + 30,000,000원 + 120,000,000원 + 350,000,000원 + 7,000,000원 + 10,000,000원 + 100,000,000원 +500,000,000원 + 100,000,000원 + 40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① 악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밀폐형 덮개를 설치하고 보완하며 비산물 저장박스 주변에 악취포집 커버를 설치하는 비용 5,000,000원

 

② 악취를 포집하지 못하고 있는 장소(침전물 저장조, 침전물 이송펌프실, 바닥 배수펌프 맨홀, 비산물 저장박스 주변, 탄화시설동 실내)에 악취포집 덕트들을 설치하고 보완하는 비용 30,000,000원

 

③ 축열식 산화장치에서 배출한 악취를 제거하기 위하여 '수세식 세정탑'을 설치하는 비용 120,000,000원

 

④ 주요 악취물질(알데하이드류, 지방산류, 황화합물류)을 처리하기 위하여 '약액(NaOCI, NaOH) 세정탑'을 설치하는 비용 350,000,000원(위 ③, ④는 '세정식 스크러버(Scrubber)'에 해당한다, 제1심감정인 Q에 대한 2016. 1. 19.자 감정보완촉탁결과 제12면)

 

⑤ 세정탑에 연결하는 덕트를 설치하고 보완하는 비용 7,000,000원

 

⑥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탈취팬(터보팬, 150m`/min) 2대를 설치하는 비용 10,000,000원

 

⑦ 1일 300톤의 탈취용 세정수를 확보하기 위한 용수원(지하수) 개발 비용 100,000,000원

 

⑧ 세정수 및 폐수 보관용 물탱크 설치비용 500,000,000원

 

⑨ 용수관로 설치비용 100,000,000원

 

⑩ 이 사건 시설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폐수 위탁처리비용 400,000,000원

 

2) 가동중지로 인한 손해액: 1,010,404,257원 (긍정)

 

이 사건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하는 동안 슬러지 등의 민간위탁처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라 할 것이다.

 

제1심감정인 Q의 2015. 10. 15.자 감정결과(제297, 298면 참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하는 동안인 2012. 4. 1.부터 2015. 9. 30.까지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한 비용은 총 2,817,660,703원이고, 같은 기간(2012. 4. 1.부터 2015. 9. 30.까지)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지 않음으로써 그 지출을 면한 비용은 1,807,256,44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의 설계상 하자 및 피고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위 차액 1,010,404,257원(= 2,817,660,703원 - 1,807,256,446원)이라고 할 것이다.

 

나. 인정되지 않는 손해

 

1) 이온교환 스크러버 설치비용 (부정)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시설을 가동하던 중 발생한 악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온교환스크러버'를 설치하였고 그 비용이 178,000,000원이므로, 위 비용도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입은 손해라는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시설 준공일(2012. 3. 5.) 이후인 2013. 4. 12.에 178,000,000원을 들여 악취방지시설인 '이온교환스크러버'를 추가로 설치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제1심감정인 Q의 하자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즉 이 사건 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방지를 위하여는 '세정식 스크러버'가 필요한 사실, 원고는 악취방지에 필요하다고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이온교환 스크러버'를 설치한 것에 불과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 주장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시운전 비용 (부정)

 

원고의 주장은 피고의 시운전상 하자로 인하여 시운전 비용 54,249,082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원고가 T에 이 사건 시설의 시운전 용역을 도급주고 T이 피고에게 위 시운전용역을 하도급준 사실, 피고가 시운전 용역을 수행하고 T로부터 하도급 대금으로 54,249,082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시운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시운전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재설계, 추가설계, 재시공 및 재감리 비용 (부정)

 

원고의 주장은 앞서 인정한 손해액(세정식 스크러버 등 추가설치비용)을 초과하여 이 사건 시설 중 기존 대기오염방지설비부분을 분해한 후 이를 다시 조립시공하기 위하여 재설계비용 257,693,000원, 추가설계비용 257,693,000원, 재시공비용 710,187,000원, 재감리비용 585,646,000원 이상 합계 1,811,219,000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부분 손해도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① 제1심감정인 Q의 하자감정결과의 취지는 대기오염방지 및 악취방지를 위하여 '세정식 스크러버' 등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일 뿐 그 외에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재설계, 추가설계, 재시공 및 재감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닌 점(제1심감정인 Q의 2015. 10. 15.자 감정결과 제249,250면 참조), ②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존 처리시설에 '세정식 스크러버'를 추가로 설치하여 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제1심감정인 Q의 2015. 10. 15.자 감정결과 제290면 참조)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공제후 잔액

 

원고는 P에게 지급한 이 사건 시설 운영비 중 210,094,060원을 P로부터 반환받았고, 앞서 인정한 손해액에서 위 금액의 공제를 자인하고 있다.

 

결국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2,422,310,197원(= 위 1,622,000,000원 + 위 1,010,404,257원 - 위 210,094,060원)이라 할 것이다.

 

라. 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책임비율은 손해액의 50%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은 1,211,155,098원(= 2,422,310,197원 × 50/100) 및 이에 대하여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다.

 

 

6. 결론

 

피고 설치 설비는 성능 부족의 하자가 있으므로, 하자보수비용(=피고가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성능을 보증한 정도와 동일한 성능을 갖도록 보수하는 비용) 1,622,000,000원 및 하자 확대손해(이 사건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하는 동안 슬러지 등의 민간위탁처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 1,010,404,257원의 손해액이 인정되었다. 본 판례는, 성능 부족의 하자를 설계상 하자로 본 점, 하자확대손해는 특별손해의 일종인바 엄밀한 포섭없이 하자확대손해를 인정한 점이 특기할 만하다. 일단 성능 부족이 입증된 만큼 일정부분 엄격한 논증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시공사인 피고에게 원고의 손해를 최대한 배상하도록 책임 지우는 것이 공평 타당하다고 본다.

 

 

[참고판례]

대구고등법원 2018. 2. 22. 선고 2016나25479 판결 [손해배상(기)]

 

 

[변호사 이두철]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대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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