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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특약상 하자보증 기간이 도과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책임은 물을 수 있다는 판례

법률정보/1. 민사법

by 이두철변호사 2020. 9. 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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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X테크놀로지

 

나. 원고(소관청 국가기록원)는 종이기록물에 손상을 주는 해충과 곰팡이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2010. 11. 23. 기록물 소독약제 납품업체인 피고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010. 12. 22. 피고로부터 고체형 소독약제(Nano Pallet Vapor) 1,608개(이하 '이 사건 소독약제'라 한다)를 납품받고, 2010. 12. 27. 피고에게 물품대금 37,788,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관계 법령 및 이 사건 계약 내용 중 판단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

제1항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4항 : 물품구매계약 또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 등의 검사에 드는 비용과 검사로 인하여 생기는 변형, 파손 등의 손상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5조 제1항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경우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3.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6조 :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이하 생략).

제18조

제1항 : 계약상대자는 제11조에 따른 납품일로부터 (1, 2, 3)년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 납품한 물품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었을지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된다.

제2항 :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계없이 하자보수 하여야 한다.

제3항 :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품질관리단장은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제4항 :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의 하자보수 등을 통지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거나 대체 납품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제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5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품질관리단장이 요구한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하자보수 등의 통지를 받은 후 소정의 기일 내에 하자보수 또는 물품의 대체납품을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물품대금을 수요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28조 :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류」,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 상의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1. 계약서(갑ㆍ을지)

2.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또는 다수공급자물품 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3.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4.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또는 다수공급자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5. 물품구매 규격서(시방서 및 보완규격 포함)

6.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4. 조달물자구매계약서(일반)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간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종이기록물 소독약제 기준을 공고하면서 소독효과[소독 후 미생물(박테리아 및 곰팡이류) 멸균 및 해충 100% 치사. 곰팡이는 소독처리 후 5일 동안 생장이 없어야 하며, 해충은 2시간 후 움직임이 없어야 함]를 충족하는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마. 피고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하 'KTR'이라 한다)에 곰팡이균의 살균력 시험을, 충남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에 해충의 살충력 시험을 의뢰하고 아래 표와 같은 시험보고서(이하 '피고 시험보고서'라 한다)를 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이 사건 소독약제를 사용하던 중 소독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2011. 12.경 8,543,700원의 비용을 들여 KTR에 시험을 의뢰하였고, KTR은 2011. 12. 19.부터 2012. 1. 26.까지 시험을 한 다음 아래 표와 같은 시험보고서(이하 '원고 시험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사. 이 사건 소독약제의 살균력 및 살충력이 피고 시험보고서에 비하여 원고 시험보고서에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게 된 주된 이유는 피고가 의뢰한 시험에서는 소독장비 내에 기록물을 넣지 아니한 채 접종물 시료만 넣고 소독을 하고, 원고가 의뢰한 시험에서는 소독장비 내에 기록물을 채워 넣고 소독을 하였기 때문에 기화방식으로 작동하는 소독장비 내에서 기록물의 유무와 양에 따라 소독효과가 달라진 것이다.

 

아. 원고는 2012. 7. 10. 원고 시험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피고에게 소독장비 효능을 증명할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2012. 7. 12.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소독효과가 없는 약제를 납품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지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소독효과 기준을 공고하고 이를 충족하는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소독효과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작성된 피고 시험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소독효과를 보증하였으나, 원고 시험보고서에 의하여 소독효과가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드러났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로 인한 손해 46,331,700원(= 물품대금 37,788,000원 + KTR 검증비용 8,543,700원)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원고는 손해발생의 원인으로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을 모두 경합적으로 주장하였다.

 

 

3. 원고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항소심)

 

가. 물품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피고가 2010. 12. 22. 원고에게 이 사건 소독약제를 납품한 점,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과 조달물자구매계약서에 '납품일부터 1년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점, 원고가 납품일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2012. 7. 10.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소독효과를 입증하도록 요구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2012. 7.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경과한 후에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나아가, 특수조건 제18조 제1항, 제3 내지 5항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피고에게 하자보수 또는 대체납품 요구를 통지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그 요구를 거부하거나 통지에 정한 소정 기한 내에 하자보수 또는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비로소 물품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피고에게 하자보수 또는 대체납품을 요구하지 아니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특수조건 제18조에 따른 물품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나. KTR 검증비용 청구에 대한 판단

① 특수조건 제6조에 모든 검사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나, 국가계약법 제14조 제1항, 제4항,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비추어 보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검사 비용이란 계약이행 완료 통지 후 14일 이내에 원고가 완료하여야 하는 하자 유무에 관한 검사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납품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시행한 KTR 검증비용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특수조건 제18조 제4항에 따라 피고에게 하자와 관련한 제경비를 부담하게 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점(KTR 검증비용은 하자로 인한 물품대금의 반환을 구하기 위한 부수적 지출이다), ③ 2011년도에 경쟁입찰로 피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B가 선정되자, 피고가 B의 소독약제 효능과 선정배경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가 B와 피고의 소독약제 모두 KTR에 검증을 의뢰한 것으로서, 원고의 검증 목적은 이 사건 소독약제의 하자를 밝혀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B와 피고 간의 민원 갈등을 해결하고, 향후 소독약제를 구입하는 데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소독약제의 하자를 이유로 피고에게 KTR 검증비용을 구할 수 없다.

 

다. 채무불이행 주장 등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하자담보책임 외에 채무불이행책임도 져야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3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계약법은 민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한 특수조건 제18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마련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과 그 위임에 따라 조달청이 마련한 계약조건에 해당하고, 특수조건 제28조는 계약해석의 순위를 정하여 국가계약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계약서(1순위)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3순위)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법상 물건의 하자가 이른바 채무불이행의 한 유형으로서 불완전이행에 해당하고 하자담보책임과 경합관계에 있더라도, 이 사건 소독약제의 하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가 특수조건에서 규정한 범위내에 있는 한 민법상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특수조건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물품대금과 검증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의무는 모두 특수조건에 정하여져 있고, 특수조건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경과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는 특수조건 제18조 제1항이 '납품일부터 1년 간 납품한 물품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보수에 한하여 적용되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수조건 제18조 제1항, 제3 내지 5항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물품대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피고에게 하자보수 또는 대체 납품 요구를 통지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그 요구를 거부하거나 통지에 정한 소정 기한 내에 하자보수 또는 대체납품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비로소 물품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물품대금 반환 등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소독약제의 유효기간이 2년이고, 납품일부터 2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계없이 피고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년의 유효기간이란 이 사건 소독약제가 납품일부터 2년 내에 사용되는 한 피고가 그 효능을 보장한다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거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하자발생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대법원은 항소심이 채무불이행 책임 적용을 배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그 본질적인 내용이 사인 가인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私法)의 규정 내지 법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15695 판결 참조).

그리고 물품공급계약에서 매도인이 당초 약정한 채무의 내용에 따른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매수자로 하여금 어떠한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매도인은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하자 있는 물건의 매매로 인한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과 경합적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참조).

한편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특칙을 정한 경우에 그 문언의 내용이나 약정의 동기, 경위 및 이로부터 추론되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특칙이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책임의 적용가지 배제하는 취지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은 계약의 특칙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과 경합적으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며, 채무불이행책임에 의하여 구하는 급부가 계약상 하자담보책임으로 구할 수 있는 급부와 동일한 급부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특수조건 제28조의 취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시 작성하는 계약서와 각종 특수조건이나 규격서, 일반조건 등의 내용 중에서 서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 어느 계약조건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 그 해석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에 불과할 뿐, 계약조건과 저촉ㆍ모순되지 않는 민법 규정의 적용까지도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특수조건 제18조는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납품일로부터 1년간 그 하자에 대한 보수나 대체 납품 또는 물품대금의 반환 책임을 규정한 조항으로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문언의 내용이나 약정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특수조건 제18조의 책임과 별개로 피고가 고의ㆍ과실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원고가 그에 따른 민법 제390조의 손해배상책임까지도 전혀 물을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구하는 채무불이행책임의 요건인 '피고가 이 사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한 것인지 여부', 즉 이 사건 소독약제의 살균ㆍ살충력 등 소독효과와 관련하여 국가기록원이 당초 입찰을 실시할 때 요구한 내용과 피고가 홍보자료나 시험성적서 등을 국가기록원에 제출하면서 보증한 내용, 실제로 피고가 공급한 소독약제가 갖추고 있는 소독효과 관련 품질ㆍ성능이 위와 같이 요구ㆍ보증한 품질ㆍ성능에 미치지 못하는지 여부 및 만일 불완전한 이행이라면 피고에게 그에 관한 고의ㆍ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손해액의 범위 등을 심리ㆍ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납품일로부터 1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결 어

 

물품공급계약에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도인은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하자 있는 물건의 매매로 인한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과 경합적으로 인정됩니다. 위 판례에 의하면 문언의 내용이나 약정의 동기, 경위 및 이로부터 추론되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채무불이행 책임 배제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하자담보책임만 적용하고 채무불이행 책임은 적용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원칙은 깨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1571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7 선고 2013나5462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1 선고 2012가단5086607 판결

 

<변호사 이두철>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였고, 졸업 후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고, 지금은 대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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