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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5. 기계

★기계공학 전공 변호사★ 성능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더라도 약정된 형상을 갖추어 인도하였다면 지체상금 의무 없음. 공급자의 불완전이행 기간에 대체수단을 동원한 것은 특별손해

by 이두철변호사 2020. 7. 15.

원고 매수인

피고 매도인(기계공급업자)

 

원피고는 기계의 제조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1977.12.5.까지 이를 제조하여 원고 공장에서 인도하기로 하고 피고가 그 약정 납품기일을 도과할 때에는 매일 지체 보상금으로 그 대금의 3/100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1977.12.6.에 기계를 제조하여 원고 공장에서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그러나 그 기계는 약정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서 결국 피고의 위 채무이행은 불완전한 이행에 그치고 말았다.

 

원고는 피고의 그 불완전 이행을 이유로 하여 기계 제조판매계약을 해제하였다. 피고는 위 계약의 해제로 인한 책임으로서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하고 피고가 설치한 위 기계를 수거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 기계가 비록 원고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된 성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을 때 까지는 납품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977.12.6.부터 소장 접수일인 1978.3.20.까지 105일간의 위 약정지체 보상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기계를 납품 인도한 것이 1977.12.6.이니 피고의 그 이행 지체는 1일간으로서 원고의 위 청구는 이 1일간의 약정지체 보상금 94,350원(=31,450,000원*3/1000)에 한하여 이유 있다.

 

나머지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위 지체보상에 관한 약정을 위와 같이 1977.12.6. 피고가 위 형상 그 완전한 형태를 갖추어 위 기계를 원고에게 인도하고 원고도 그 성능을 확인 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하였다면 그것이 위와 같이 그 성능이 약정에 어긋나 불완전 이행에 불과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인도한 날 이후에 있어서는 위 약정된 지체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가 원고공장에서 위 기계를 수거하지 아니하므로서 원고가 그 대신하는 기계를 설치하여 외국수입상과 계약에 따른 수출품 제조를 위한 원자재를 가공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다른 공장에서 임가공하므로서 발생한 손해로서 1978.3.22.부터 그 기계 수거시까지 매일 금 53,600원씩의 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와 같은 원고주장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피고가 위 본건 불완전이행에 있어 그 원고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야 원고주장 손해를 인정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참고판례]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다1171 판결 [계약금반환등]

[변호사 이두철]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후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고, 지금은 기계 관련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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