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5. 기계

★기계공학 전공 변호사★ 기계 공급자의 물품대금 청구에 대하여 일부 하자가 인정되는 기계 부분만 기각하고 나머지는 인정한 사례

이두철변호사 2020. 7. 4. 18:07

1. 기초사실

 

원고는 기계 제조업 회사이고, 피고회사는 건설회사이다.

 

가. 원고는 2001. 11. 9. 피고회사와 사이에 파쇄기 2종, 성형압출기(Extruder) 1식(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을 대금 206,000,000원(= 파쇄기 2종 합계 149,100,000원 + 성형압출기 56,900,000, 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하여 같은 해 12. 15.까지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여 주기로 하는 제작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피고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기본설계도면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되, 계약체결 후 피고회사에게 상세도면을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제작한다.

 

(2) 기계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한 때에는 원고는 지체없이 준공계를 제출하고 피고회사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에 합격한 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원고가 대금을 청구하면 피고회사는 원고와의 협의를 거쳐 이 사건 기계를 인수한 후 대금을 지급한다.

 

(3)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은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대금을 전액 지급하기 전까지는 원고에게 있으나, 피고회사는 원고의 동의를 얻어 인수전이라도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할 수 있다.

 

(4) 대금지급에 관하여는 계약 당일에 계약금 4,000만원을 지급받고, 위 대금의 80%에 해당하는 잔금은 시운전 완료 후 40일 이내에 위 대금의 40%, 60일 이내에 위 대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잔금 전액을 만기 90일의 어음으로 결제받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01. 11. 22. 피고회사와 사이에 Belt Conveyor 4식을 대금 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하여 같은 해 12. 20.까지 설치하기로 하는 추가제작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성형압출기 중 열유매체에 의한 가열장치 및 이에 관련된 배관설비는 피고회사가 직접 제작하였고, 원고는 피고회사의 소외 1 이사로부터 제공받은 기본설계도면을 토대로 피고회사측과의 협의 하에 이 사건 기계와 위 Belt Conveyor 4식을 제작하여 2001. 12. 26.경 피고회사에 설치한 후 2002. 1. 4.경부터 3일간 피고회사의 소외 2 소장, 소외 1 이사의 입회 하에 시운전을 실시하였는데, 파쇄기와 Belt Conveyor는 정상적으로 작동되었으나, 성형압출기는 그 성능이 계획된 생산처리물량에 현저히 못 미치는 정도의 용량만 처리하는 것으로 확인되자 피고회사는 위 성형압출기의 처리용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 후 원고는 피고회사와 협의 하에 위 성형압출기의 수리 및 처리용량의 개선을 위하여 히터 제작, 속도증가, 부품교체, cont' 방법수정, 1차 전선 및 Leveler 공사 등을 시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회사는 위 성형압출기의 처리용량 개선공사를 한 후 1차 시운전, 2차 제품 시운전, 3차 일정기간 가동을 거쳐 최종적으로 2001. 4. 15. 결론을 내기로 협의를 하였는데, 피고회사측에서 2001. 4. 15.까지도 성형압출기의 성능합격 여부에 관한 결론을 내리지 아니하자(그때까지 3차에 걸친 시운전을 마치지 못하였다) 2002. 4. 18.경 원고는 피고회사에게 위 성형압출기의 처리용량 개선을 위한 히터 제작, 속도증가, 부품교체, cont' 방법수정, 1차 전선 및 Leveler 공사비로 13,793,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청구하면서 성형압출기의 처리용량 개선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마. 2000. 4. 26.경 원고와 피고회사측은 파쇄기 및 Belt Conveyor에 대하여는 결제를 하되, 성형압출기에 관하여는 계획된 생산물량의 50% 수준이라도 처리용량을 향상시키는 방안과 위 소외 2 소장이 구상중인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잠정적으로 협의하였는데, 2002. 5. 3.경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성형압출기의 성능에 대하여 인수 불가의 판정을 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유보 내지 거절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2000. 6. 4.경과 그 후에 피고회사가 이미 원고에게 지급한 대금을 반환하면 이 사건 기계를 모두 반환하겠다는 통지도 하였다.

 

바.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제작비용 중 1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회사가 제공한 기본설계도면을 토대로 피고회사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상세설계도면에 의하여 이 사건 기계와 Belt Conveyor를 제작하여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해주었으므로 이 사건 기계와 Belt Conveyor 제작대금 및 성형압출기 성능개선을 위한 추가비용 합계 296,772,300원(= 이 사건 기계 제작대금 226,600,000원 + Belt Conveyor 제작대금 55,000,000원 + 성형압출기 성능개선을 위한 추가비용 15,172,300원, 부가가치세 포함)에서 이미 피고회사가 지급한 11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81,772,300원(= 296,772,300원 -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고가 위 제작물 공급계약에 기하여 제작·설치한 위 파쇄기도 폐합성수지를 통상 시간당 10㎥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을 구비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제작공정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0.5 ~ 1ton 정도 밖에 처리할 수 없는 처리용량 부족이라는 하자가 존재하여 그 본래적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원고는 , 피고회사가 주장하는 위 성형압출기의 하자인 처리용량 부족은 원고의 제작상의 잘못이 아니라 피고회사측이 제시한 기본설계의 잘못과 피고회사가 설치한 열유매체에 의한 가열장치 및 관련 배관설비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회사측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증거에 의할 때, 성능의 하자가 기본설계의 잘못이나 피고회사가 설치한 열유매체에 의한 가열장치 및 관련 배관설비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원고의 소외 3 부장과 피고회사의 소외 2 소장이 성형압출기의 성능불충분을 확인하고 2002. 6. 12. 그 대금의 50%씩을 부당하기로 잠정 합의를 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 결재도 받았으나, 피고회사측의 거부로 최종합의에 이르기 못하였다).

 

피고회사에 설치하고 시운전한 결과 정상적으로 작동한 파쇄기와 Belt Conveyor의 성능에 대하여 피고회사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으로 합격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인수하였다. 그러므로 파쇄기와 Belt Conveyor 제작 부분에 대한 피고회사의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

 

위 제작물 공급계약상 원고가 이 사건 기계 등을 설치 및 시운전을 하여 피고회사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에 합격한 후 피고회사가 이 사건 기계 등을 인수한 후 비로소 피고회사의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기계와 Belt Conveyor를 피고회사에 설치하고 시운전한 결과 정상적으로 작동한 파쇄기와 Belt Conveyor의 성능에 대하여 피고회사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으로 합격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인수하였다고 할 것이나,

 

성형압출기는 시운전 결과 피고회사가 성능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검사에 합격되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그 후 원고가 피고회사와 협의 하에 성형압출기의 처리용량 개선공사를 하고 계속하여 성형압출기의 처리용량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협의하던 중, 피고회사가 최종적으로 2002. 5. 3.경 성형압출기의 성능에 대하여 불합격 판정을 하고 이를 반환하겠다는 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회사측의 성형압출기에 대한 검사 불합격과 인수 거절이 있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것이 계약상, 신의칙상 정당한 것이 아니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성형압출기와 그의 처리용량개선을 위한 추가 비용부분에 관하여는 피고회사의 대금지급의무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파쇄기와 Belt Conveyor의 제작대금 합계 219,0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서 피고회사가 이미 지급한 11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4,0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 중 성형압출기 부분만 기각하고 나머지는 인용

 

(참조판례)

서울고등법원 2004. 3. 23. 선고 2003나32515 판결 [물품대금]

<변호사 이두철>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였고, 졸업 후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고, 지금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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