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토지인도 소송 실제 수행 사례에 대해 글을 올려봅니다.
원고는 피고와 X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습니다.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X 토지 지상에 유실수를 가꾸고 있었는데, 당장 유실수를 캐낼 수 없으니 2019. 8. 31.까지 수거해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약속된 날짜가 지나도 유실수를 캐내지 않으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당장 집을 지을 생각이 없으니 몇 년간 더 유실수를 키워도 된다고 했다’거나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유실수 수거를 거절하였습니다. 몇 번의 내용증명이 오고 간 후 원고는 마침내 소송을 결정하고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이미 토지 소유권은 원고에게 넘어와 있었으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저를 말합니다^^) 민법 제214조에 근거하여 소유권방해배제 청구를 하였습니다. 즉, 피고가 유실수를 원고 소유 땅에서 기르면서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유실수를 수거하고 원고 소유 땅의 점유를 넘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2019. 8. 31.부터 토지를 인도하지 않으면서 유실수를 키우며 법률상 원인 없이 임료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그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동시에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피고가 악감정을 가지고 유실수를 타에 처분하거나 점유를 이전하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피고를 상대로 유실수 제거의 집행을 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가처분 사례는 이 블로그의 다른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doorul.blog.me/221856825408
법원은 첫 변론기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 결 정 사 항 -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X 토지 지상에 있는 수목 일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원고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2. 피고는 2020. 5. 31.까지 원고에게 4,0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위 각 조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위 제1항 기재 토지 지상에 있는 수목과 관련하여서는 더 이상 아무런 채권·채무가 없음을 서로 확인한다.
4. 원고는 각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피고는 4,000,000원 너무 많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피고는 X 토지에 있던 유실수를 스스로 전부 제거하였습니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에게 전화하여 ‘유실수를 전부 제거했고 토지를 인도하였으니 원고가 토지를 이용해도 된다’는 명확한 토지 인도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더 이상 토지인도 청구는 의미가 없어졌으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토지인도 부분은 취하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만 남겼습니다.
첫 변론기일에 판사님의 은근한 압박을 못 이기고 피고는 당초 화해권고결정의 내용대로 4,000,000원 지급을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첫 변론기일에 조정이 성립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 조 정 조 항 -
1. 피고는 원고에게 2020. 8. 14.까지 4,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전부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지급하지 못한 금원에 대하여 2020. 8. 15.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양자 사이에 위 조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더 이상 채권·채무가 없음을 서로 확인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상 토지인도 소송 수행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