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용인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이러한 경우 민법 제103조, 제104조를 통하여 지나친 이자부분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판례 법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금전 소비대차계약과 함께 이자의 약정을 하는 경우, 양쪽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그 이율이 당시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하여졌다면, 그와 같이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대주가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2004다50426)”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지나친 것이 어느 정도 인지 불명확하였고, 2007년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이자제한법 제1조)’으로 이자제한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핵심1>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법 제2조 제1항), 2018. 2. 8.부터 연 24퍼센트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최고이자율의 변경은, 연 30% (2007. 6. 30.부터) → 연 25% (2014. 7. 15.부터) → 연 24% (2018. 2. 8.부터)입니다.
위 최고이자율은 법령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즉 소급효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개정법 시행일(2014. 7. 15.) 이전에 연 30%로 이자약정을 했다면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도 연 30% 이자를 받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 이자제한법이 2014. 1. 14. 법률 제12227호(6개월 후 시행)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소급효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칙에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에는 이 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도12834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37742 판결 참조).
<핵심2>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입니다(법 제2조 제3항). 계약의 일부무효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8. 2. 10.에 연 25%로 계약을 했다면, 연 1% 부분만 무효이고, 연 24% 부분은 유효입니다. 만약 2013. 12. 30.에 연 100%로 계약했다면, 연 30%만 유효이고(2014. 7. 15. 이전 계약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무효입니다.
<핵심3>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즉 계약이 일부무효인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2조 제4항).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3조).
<핵심4>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는 이를 이자로 봅니다(법 제4조 제2항). 또한 채권자가 할인금, 약정금, 합의금 등의 다른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징수함으로써 이자제한법을 잠탈하려는 탈법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바,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간주됩니다(법 제4조 제1항). 위와 같은 간주이자를 포함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이자 약정이 유효합니다.
<핵심5>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효입니다(법 제5조).
<핵심6>
인가ㆍ허가ㆍ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법 제7조). 대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적용됩니다.
<핵심7>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1항).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 가능합니다(제2항). 이자를 실제로 받아야만 처벌이 되고 단지 약정만 체결한 상태라면 처벌이 불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