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요건사실 중 두 번째에 관한 것입니다.
1.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2.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을 것
3. 타인의 손해 발생
4. 이익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
“이익”에는 소유권과 같은 물권의 취득뿐만 아니라 채권의 취득, 점유의 취득, 등기명의 취득 등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으로부터 지출하였어야 할 비용의 절약도 이익에 해당합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이른바 부당이득은 그 수익의 방법에 제한이 없음은 물론, 그 수익에 있어서도 그 어떠한 사실에 의하여 재산이 적극적으로 증가하는 재산의 적극적 증가나 그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게 되는 재산의 소극적 증가를 가리지 않는 것으로, 채권도 물권과 같이 재산의 하나이므로 그 취득도 당연히 이득이 되고 수익이 된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4009 판결).
“이익”은 실질적 이익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임차인은 월차임 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지만,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문을 걸어 잠그고 거주하지 않는다면 월차임 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질적 이익에 관한 여러 가지 판례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여도 이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었다면 본래의 용도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공장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위 건물을 씨비닐생산공장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위 건물소재지역은 구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공장신설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이어서 임대차계약상의 본래 목적인 공장으로 사용, 수익할 수 없었던 사실이 엿보이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에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른 사용, 수익을 전제로 한 약정차임 상당의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5830, 25847 판결).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 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전세계약이 종료한 이후인 1990.1.5. 피고(임차인)가 전세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에서 사무실 집기와 비품의 철거 및 반출을 완료하고 그 이후에는 이 사건 건물을 전혀 사용한 바가 없다면, 원고(임대인)로서는 이 사건 계약종료일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사용, 수익을 종료한 날인 1990.1.5.까지의 부당이득을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출입구를 시정하고 그 열쇠의 반환을 하지 아니하여 실제 건물의 명도시기가 위 1990. 1. 5. 이후라고 하더라도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664,14671 판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종료 이후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하여 임차건물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다. 피고(임차인)는 적어도 임대차종료 후에는 위 임차건물부분을 임차목적인 공인중개사의 사무실로는 전혀 사용치 아니하고 다만 자신의 동시이행항변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점유사용만 하고 있을 뿐이라고 인정하고 이를 가지고 부당이득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2다38980 판결).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대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 등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 소정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에 그 임대인인 대지의 소유자로부터 매수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그 지상건물 등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여도, 지상건물 등의 점유·사용을 통하여 그 부지를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는 한 그로 인한 부당이득으로서 부지의 임료상당액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22114 판결 참조), 위와 같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는 경우 반환할 부당이득금의 액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는 그와는 달리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거나 위 건물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현실의 임료를 제대로 반영하여 약정 임료를 정하지 아니하였던 탓으로 약정 임료가 실제 임료와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그 후 원심이 당사자의 약정과는 달리 피고들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약정 임료 산정의 기초가 당초와 크게 달라진 이상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반환할 부당이득금의 액수를 더 이상 당초의 약정 임료 상당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라진 사정에 따라 다시 산정된 부당이득 당시의 실제 임료 상당액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0535 판결).
토지의 소유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그 점유자가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토지를 사용 수익함으로 인하여 얻을 토지의 임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 그 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토지의 가격이 현저하게 앙등하고 조세 등의 공적인 부담이 증대되었을 뿐더러 그 인근 토지의 임료와 비교하더라도 그 소송의 판결에서 인용된 임료액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경제적 사정의 변경으로 당사자간의 형평을 심하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토지의 소유자는 점유자를 상대로 새로 소를 제기하여 전소 판결에서 인용된 임료액과 적정한 임료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 공동피고 1은 2003. 9. 8. 22:50경 원심 공동피고 2 소유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회사의 피보험차량인 충남33가 (번호 생략)호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홍성읍 대교리 018노래방 앞 노상을 예산방면에서 홍성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진행방향 오른쪽에 위치한 골목길에서 소외인이 자신이 종업원으로 있는 ○○다방 소유의 49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나와 위 도로를 왼쪽 대각선 방면으로 무단으로 횡단하여 진행하던 중 위 오토바이의 앞 휀다 부분으로 피고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소외인은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가불금 지급 절차에 따라 소외인을 치료한 병원 및 소외인의 가족들에게 소외인의 치료비로 2003. 11. 19.부터 2005. 7. 6.까지 사이에 46,436,150원 및 2007. 3. 31. 162,430원 합계 46,598,580원을 지급한 사실, 한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04. 9.경 소외인이 업무상재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 요양결정을 하고 그 무렵부터 2006. 7. 18.까지 사이에 소외인에게 휴업급여 27,509,280원, 장해보상급여 56,643,53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소외인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그 보험급여의 지급 전에 소외인이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위 치료비 상당액(이하 ‘이 사건 치료비’라고 한다)을 공제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인의 업무상재해이기는 하나, 전적으로 소외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위 사고차량의 보험가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소외인에 대하여 이 사건 치료비 상당의 가불금반환청구권이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소외인은 이와 같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치료비 상당액의 반환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여전히 이 사건 치료비 상당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청구권이 있다 할 것이며, 따라서 원고는 소외인에 대하여 요양급여 지급의무를 지고 있는 이상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치료비 지급으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15872,15889 판결).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자체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2389 판결).
다음 회에 “3. 타인의 손해 발생”이라는 요건에 대해 계속됩니다. 다음 회 바로가기 : https://doorul.tistory.com/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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