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계약1 온수매트 부품 중 L자관이 찢어지는 하자가 발생하여 온수매트 제작자와 L자관 제작자 사이 손해배상의 화해합의가 성립되었는데 합의의 전제에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화해합의를 취소.. 1. 판결정보 수원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5가단139734(본소) 손해배상(기) / 2017가단521320(반소) 물품대금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온수매트 D 모델(이하 '이 사건 온수매트‘라 한다) 및 E 모델을 각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4년 6월경 F(G회사, 이후 개인사업자가 법인인 피고로 전환되어 피고가 G회사의 사업을 포괄 양수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G회사와 피고를 구별하지 않고 ‘피고'라고 지칭한다)과 이 사건 온수매트의 부품 중 L자관을 포함한 8가지 부품에 관하여 공급계약을 쳬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년 7월경부터 9월경까지 L자관을 포함한 합계 50,100세트의 부품을 발주하였고,.. 2022. 4.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