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1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제 해지 요건 및 관련 판례♧ 변호사 이두철 ♧ 계약 체결 이후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계약 해제를 하고 원상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하려면 법률적으로 다음 요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합니다. ①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 사정의 변경 ②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 ③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겼을 것 ④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길 것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제와 관련된 판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 부정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수한 토지가 공공공지에 편입되어 매수인이 의도한 음식점.. 2021. 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