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1 [이두철변호사]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민사소송에서 특별히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의 기한을 지키는 것이 현명합니다. 너무 늦게 항소이유서를 내면, 어떤 재판부는 실기한공격방어방법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기도 합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f. 상고이유서의 제출 기한은 있습니다. 상고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소 제427조). 만약 상고이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없이 상고기각 당합니다(민소 제429조).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형소 제361조의3 제1항). 만약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2017. 9.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