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추급권1 [집합건물분쟁] 집합건물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리 [변호사 이두철] 집합건물 분양자와 시공자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고, 이 경우 그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를 준용합니다(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시공자의 담보책임 중 「민법」 제667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분양자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無資力)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며, 시공자가 이미 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면(免)합니다(제3항). 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같은 법 제9조의2 각호에 따릅니다.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은 민법 제668조를 준용하고 있는바, 민법 제668조 단서에 따르면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즉, 집합건물의 경우.. 2021. 7.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