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 26

[기계 변호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과 확대손해를 인정하면서 각자 과실비율을 달리 정한 사례

1. 기초사실 원고 : 도급인(어업인) 피고 : 수급인(시공회사) 가. 홍성군은 1994.경 원고의 액젓 제조 및 판매업을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으로 지정하고, 그 세부사업으로 부지 마련과 발효탱크 축조, 기계ㆍ저장용기 등 비품 구입과 홍보자료 제작 등을 설정하면서 총 사업비로 3억 2,000만원(보조금 2억원+원고의 부담금 1억 2,000만원)을 책정하였는데, 그 중 1억 7,000만원이 발효탱크축조 사업에, 6,000만원이 부지확보 및 기반조성 사업에 배정되었다. 나. 원고는 5,400만원을 들여 발효탱크를 설치할 부지로 충남 홍성군 ○○읍 ○○리 ○○-○ 잡종지 3,2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구입한 다음, 1994. 9.경 피고회사와 장차 위 발효탱크의 설치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

★기계공학 전공 변호사★ 하루 500대 이상 생산하는 것으로 용접자동화시스템 설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시공 결과 하루 379대를 생산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계약 해제를 인정한 사례

1. 기초사실 원고 : 두산기계 주식회사 피고 : 로켓트보일러공업 주식회사 가. 피고는 1971년부터 가정용 보일러를 포함한 보일러 생산을 하여 왔는데, 1988년경 생산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종래 수동으로 하여 오던 보일러의 한 부품인 내통 보일러 생산공정 중 용접공정을 자동화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용접자동화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거의 없어 그 시스템의 설계, 설치에 필요한 자재 조달, 설치공사, 사용자에 관한 기술지도 등 피고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모든 일을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전문업체들을 선정한 후 입찰에 의하여 그 중 1개 업체에게 그 일을 맡기기로 하되, 그 업체가 자기 책임하에 시스템을 완성하고 그 성능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같은 해..

★기계공학 전공 변호사★ 기계공급자의 물품대금청구권에 대하여 제척기간 1년이 도과한 매수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하여 상계한 사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파쇄 분쇄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산업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품제작 및 설치계약, 수리계약 등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각 계약에 따른 물품제작, 설치, 수리 등의 업무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66,100,000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 합계 66,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다. 2.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감정결과, 원고가 피고에게 제작 및 설치해준 1호 분쇄기와 2호 분쇄기에는 ① 열처리 성적서, 금속성분 성적서 등 미발행, 밸런싱..

★기계공학 전공 변호사★ 성능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더라도 약정된 형상을 갖추어 인도하였다면 지체상금 의무 없음. 공급자의 불완전이행 기간에 대체수단을 동원한 것은 특별손해

원고 매수인 피고 매도인(기계공급업자) 원피고는 기계의 제조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1977.12.5.까지 이를 제조하여 원고 공장에서 인도하기로 하고 피고가 그 약정 납품기일을 도과할 때에는 매일 지체 보상금으로 그 대금의 3/100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1977.12.6.에 기계를 제조하여 원고 공장에서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그러나 그 기계는 약정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서 결국 피고의 위 채무이행은 불완전한 이행에 그치고 말았다. 원고는 피고의 그 불완전 이행을 이유로 하여 기계 제조판매계약을 해제하였다. 피고는 위 계약의 해제로 인한 책임으로서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하고 피고가 설치한 위 기계를 수거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 기계가 비록 원고에게 ..

★기계공학 전공 변호사★ 매수인이 부품 모델을 선정하였고 그에 따라 부품이 공급되었다면 그 부품을 설치한 기계에 문제가 있어도 부품 공급자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기초사실 원고 : 전자 브레이크 생산업체 피고 : 산업용 승강기 제작업체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전자브레이크(모델명 sbb-015)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1989. 3. 6.부터 같은 해 12. 19.까지 사이에 앞서 본 브레이크 33대를 포함하여 같은 모델의 브레이크 합계 105대를 대금 합계 금22,236,500원에 납품받았다. 위 공급계약 당시 원고가 납품한 물품을 피고가 정상적인 상태로 사용함을 전제로 납품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보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위 브레이크 중 33대를 부착하여 산업용 승강기를 제작,판매하였으나, 위 브레이크를 부착하여 제작한 산업용 승강기는 고소에서의 작업과 빈번한 사용..

양계시설 물품대금 지급 청구소송

1. 기초사실 원고는 기계를 제작 납품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시골에서 양계농장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원고는 2013. 9. 2.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육계(닭) 60,800수를 키울 수 있는 4단 4열의 양계시설(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합니다)를 대금 446,360,000원에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2014. 4. 28. 피고의 농장 건물 안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였고, 2014. 12. 30.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전체 대금 중 292,48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2. 원고의 청구 원고는 서울 소재 법무법인에게 소송을 위임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원인은, ‘피고는 2014. 4. 28.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납품받았음에도 이 사건 계약 대금 중 153,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