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피고에게 자동화라인시설 설치를 도급했으나 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고 생산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하자가 있다며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하자담보책임 관련 청구가 제척기간(1년)을 경과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시설이 특정 생산 속도를 보장해야 한다는 계약상 합의나 증거가 부족해 채무불이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12109 손해배상(기) 사건) 1. 사실관계 원고들은 경북 칠곡군 소재 공장에서 벨브 및 파이프 등 스테인리스 제품을 생산하는 공동사업자이며, 피고는 항공기 부품 제조 및 절삭 가공업체입니다. 원고들은 2018년 6월, 피고와 원심주조 자동화라인시설(이하 '시설')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