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 개요 ※ 의정부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4가합53100(본소) 매매대금반환, 2014가합54745(반소) 기타(금전)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방화문 제작 기계를 납품하였다. 기계가 완성품을 생산하지 못하자 원고는 계약 해제를 주장하면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지급된 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1차 감정결과 ‘이 사건 기계에 하자가 있으며 그 하자보수를 하는데 20일, 3,000만 원의 보수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자가 완전히 보수될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기계 가동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제1차 감정이 이루어졌고, 감정인이 피고에게 시운전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으며 원고 공장에서 감정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 측이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