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 39

원심주조 자동화 라인 시설 설치 공사 관련 손해배상 소송 사례

원고들은 피고에게 자동화라인시설 설치를 도급했으나 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고 생산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하자가 있다며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하자담보책임 관련 청구가 제척기간(1년)을 경과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시설이 특정 생산 속도를 보장해야 한다는 계약상 합의나 증거가 부족해 채무불이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12109 손해배상(기) 사건) ​1. 사실관계 원고들은 경북 칠곡군 소재 공장에서 벨브 및 파이프 등 스테인리스 제품을 생산하는 공동사업자이며, 피고는 항공기 부품 제조 및 절삭 가공업체입니다. 원고들은 2018년 6월, 피고와 원심주조 자동화라인시설(이하 '시설') 설치..

마스크 제조설비 하자소송 : 중대한 하자가 있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된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13519)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구매한 마스크 제조설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피고 B에게 기지급 대금 6억 3,300만 원과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를 명했습니다. 반면, 피고 C에 대한 기망 및 불법행위 책임과 원고가 청구한 휴업손해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본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 및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건입니다.원고의 사업 배경: 원고는 'D'라는 상호로 마스크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피고의 배경: 피고 주식회사 B는 마스크 제조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C는 이 회사의 대표입니다.계약 체결 ..

산업기계 성능 미달 소송: 법원, 계약 해제는 기각하나 성능 미달에 따른 손해배상 상계 인정

이번 판결(수원지방법원 2021가합30422 물품대금-본소, 2023가합17676 물품대금반환-반소)은 산업기계인 분쇄기 및 파쇄기 성능과 관련한 물품대금 소송입니다. 원고와 피고 간의 주장은 대금(잔금) 지급과 기계 성능의 하자에 관한 것으로, 법원은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산업기계를 제작·판매하는 회사로, 피고에게 분쇄기와 파쇄기를 납품했습니다. 피고는 폐기물 처리업체로, 계약에 따라 분쇄기와 파쇄기를 구매했습니다. 원고는 기계를 납품하고도 대금(잔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는 기계 성능이 계약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대금(잔금) 지급을 거부하고 기지급한 물품대금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사항 이 사건..

하자보수 불이행 시 계약 해제 가능성, 도급계약 하자보수 청구와 제척기간

* 장소 : 인천지방법원 법정* 등장인물 : 판사, 원고 변호사, 피고 변호사 재판장: 이제 원고와 피고 측의 최종 변론을 듣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 변론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측 변호사: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우선, 본 사건의 기초 사실을 요약하겠습니다. 원고인 XX전기공업주식회사(이하 '원고')는 피고인 OO용접기주식회사(이하 '피고')와 2008년 10월 17일에 티.아이.지.(T.I.G) 자동용접기 1세트의 제작 및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내용은 납품 시기를 계약일로부터 44일 후인 11월 30일까지로 하고, 대금은 25,000,000원으로, 하자보증기간은 물품 인도일부터 1년 간으로 정해졌습니다. 피고는 이 용접기를 2009년 1월 25일 원고에게 납품하였으며, 시험 가..

사건24 2024.05.31

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대전고등법원 2013나12707 손해배상(기)” 판결

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대전고등법원 2013나12707 손해배상(기)” 판결 (원고 : 발주자, 피고 : 물품공급자) 1.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이러한 계약은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로 보아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하자 발생의 원인이 사용자 측의 관리·주의상 과실에 있다고 보고 공제조합의 하자보증계약상 책임을 부정한 판례

[판결요지] 지열히트펌프시스템 형식의 지열냉난방시설 설치공사를 마쳤는데, 사용 중 다음과 같은 문제, 즉, ‘지열 및 냉온수측 이물질 유입으로 열교환기 오염발생, 열교환기 오염으로 열교환 상태 불량 및 과부하로 인한 손상 발생, 냉온수측의 물이 압축기로 유입되어 압축기 손상 등’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발주자(원고)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수보증계약에 기하여 하자의 수리비용 43,251,174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 즉, ‘배관 내 보충수로 공급하는 물은 지하수이므로 다량의 모래와 자갈이 포함되어 있어서 스트레이너(여과망)가 모래와 자갈을 제대로 걸러주어야 하나 스트레이너가 임의로 교체된 것으로 보이고 필터링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급자가 스트..

굴 가공공장 폐수처리시설 하자에 관한 무과실책임 인정, 확대손해 부정, 과실상계 인정

[판결요지] 굴 가공공장 폐수처리시설 설치 후 1달 정도 운전되었는데, 폐수 정화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도급인은 폐수처리시설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고, 수급인은 도급인이 사용을 잘못하여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하자담보책임이 무과실책임임을 전제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하였으나, 수급인의 귀책사유 존재 사실을 전제로 하는 확대손해는 부정하였다. 나아가 도급인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과실상계를 인정하였다.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가단3645 손해배상(기) 원고 X영어조합법인 피고 A 주식회사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3,부터 2015. 10. 30.까지는 연 5%,..

시공상 하자가 없더라도 설계상 하자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급자가 설계,제작,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 계약이 된 경우, 성능 미달 등의 하자가 존재할 때 설계도면대로 시공이 되어 시공상 하자가 없더라도 설계상 하자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설계상 하자가 인정되면 공급자는 발주자에게 하자담보책임(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6나25479 판결 손해배상(기)] - 원고는 'A시 하수·음식물 침전물(슬러지) 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공사의 발주자이다. 피고 주식회사(이하 줄여서 '피고'라 한다)는 이 사건 시설공사의 시공사이다. - 피고는 2008. 7.경 C설계회사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기술에 대한 기술제안서 및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설계도면을 제출하였다. - C설계회사는 2..

발주자가 공급자의 설계안을 채택하였고 그 설계안대로 제작납품되었더라도,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가 하자담보책임(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발주자가 공급자의 설계안을 채택하여 기계 제작설치 공사를 의뢰한 경우, 비록 공급자가 설계안대로 제작 납품하였더라도 당초 예정했던 계약성능이 나오지 않는 경우 공급자는 하자담보책임(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판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가단3114 물품대금반환) - 원고(발주자)는 피고(공급자)에게 온천수저장탱크 설계 및 제작 의뢰하였다. - 피고가 설치한 탱크 하부의 콘크리트가 파손되어 물이 새는 하자 발생하였고, 원고는 계약을 해제하였다. - 피고의 주장 : 피고는 원고로부터 탱크 내 압력이 발생하지 않는 저장용 온수탱크의 제작을 의뢰받았을 뿐 앞서 본 이 사건 온천수저장탱크의 사용환경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고, 또한 원고가 스스로 ..

송풍기 공급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2년으로 약정하였으나 송풍기 설치일로부터 2년이 도과한 후 하자가 확인된 경우 하자담보책임 제척기간 도과 여부(민법 제672조 유추적용 문제)

(판결정보)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0236 판결 [손해배상(기)] (사실관계) - 원고 서울특별시 - 피고 동양매직 주식회사 - 이 사건 송풍기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내용이 된 시방서에는 이 사건 송풍기들이 24시간 연속으로 대당 연간 4,380시간 동안 가동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부품과 기기를 견고하고 내구성 있게 제작할 것을 규정되어 있음. -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이 사건 송풍기들의 날개는 현장설치에 부적합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방사선 투과시험 결과에 의하더라도 전부 최하위 등급이거나 허용한계 밖의 등급에 해당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짐. - 피고가 원고에게 1998. 12. 26.경 이 사건 송풍기들을 설치함. - 원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