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 개요
※ 의정부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4가합53100(본소) 매매대금반환, 2014가합54745(반소) 기타(금전)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방화문 제작 기계를 납품하였다. 기계가 완성품을 생산하지 못하자 원고는 계약 해제를 주장하면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지급된 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1차 감정결과 ‘이 사건 기계에 하자가 있으며 그 하자보수를 하는데 20일, 3,000만 원의 보수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자가 완전히 보수될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기계 가동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제1차 감정이 이루어졌고, 감정인이 피고에게 시운전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으며 원고 공장에서 감정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 측이 고의로 이 사건 기계를 훼손하는 등으로 감정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제1차 감정의 신빙성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재감정을 하였다. 재감정 결과 ‘하자보수를 하는데 15일, 10,803,714원의 보수비용이 들고 하자보수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이 제시되었다.
법원은, 1차 감정 이후 피고가 지속적으로 수리 또는 조정을 통하여 보수를 하여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기온 등의 문제로 제1차 감정결과에 오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기계가 원고에게 납품될 당시에는 이 사건 기계에는 방화문 완성품을 제작할 수 없는 하자가 존재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사실관계
원고는 방화문 제작 판매회사이고, 피고는 방화문 제작에 필요한 기계의 제작 납품회사이다.
피고는 2014. 1. 16. 원고에게 일반도어 성형기, 절곡기(L벤딩기) 및 핫프레스, 시밍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제작 납품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총 대금을 155,000,000원(계약금 62,000,000원, 조립완료시 중도금 62,000,000원, 시운전 완료시 잔금 31,000,000원), 인도일을 계약 후 45일로 정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약금으로 2014. 1. 20. 30,000,000원, 2014. 2. 7. 현금 14,200,000원, 전자어음 15,840,000원 합계 30,04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4. 3. 10. 원고의 공장에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여 주었다.
피고는 2014. 5. 1. 원고에게 2014. 5. 9.까지 미지급 기계대금 127,000,000원을 지급하여 주기를 바라고, 만일 원고가 위 대금을 위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2014. 5. 10.자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14. 5. 13.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에 중고부품이 사용되었고, 시운전시 작동이 원활하지 않은 g kwkrk 있으므로, 화자가 없는 새로운 기계를 납품하거나,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및 원고가 입은 피해액을 배상하고 기계를 반환받아 가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2014. 5. 13.자 내용증명을 받고, 2014. 5. 22. 원고에게 2014. 5. 1.자 내용증명과 동일한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6. 6. 2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기지급 계약금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2014. 9. 12. 원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기계 및 추가로 매도한 기계의 미지급 매매대금을, 예비적으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위의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다.
① 1차 감정
감정인 H는 2015. 1. 20.(감정기준일 2014. 11. 24.) ‘이 사건 기계에 하자가 있으며 그 하자보수를 하는데 20일, 3,000만 원의 보수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자가 완전히 보수될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이하 ‘제1차 감정’이라 한다).
제1차 감정은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수리, 시운전할 기회를 제공한 후 이루어졌다. 그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다.
- 제1차 수리는 2014. 12. 1. 피고가 원고의 공장을 방문하여 수리를 하였다. 성형기의 불필요한 롤러를 제거하고 시밍기의 모터와 하부 연결 볼트를 교체하였다.
- 제2차 수리는 2014. 12. 2. 시운전과 병행되었으며, 진행 중 문제가 발생된 부분인 진공흡착기, 성형기, 투입 컨베이어 및 시밍기의 수리작업이 이루어졌다.
- 제3차 수리는 2014. 12. 2. 제2차 수리 및 시운전이 종료된 후 피고가 원고의 공장에 위치한 리프트장치, 성형기의 19-21번 롤러 및 시밍기의 가이드를 반출하여 수리하였으며, 리프트장치의 유압장치 실린더 교체 및 고정 플레이트 교체, 성형기의 롤러의 직경 축소, 시밍기의 가이드를 수리한 후 2014. 12. 22. 원고의 공장에 다시 반입하여 설치 및 조립하였다.
- 제4차 수리는 2014. 12. 23. 시행되었으며, 시운전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진행 중에 리프트의 높이, 진공흡착기, 절곡기 등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수리를 하였다.
감정인 H은 피고의 4차례의 수리와 2차례에 걸치 시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성품이 생산되지 않자 이 사건 기계에는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 구체적인 하자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② 2차 감정
피고는 ‘이 사건 기계 가동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제1차 감정이 이루어졌고, 감정인이 피고에게 시운전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으며 원고 공장에서 감정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 측이 고의로 이 사건 기계를 훼손하는 등으로 감정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제1차 감정의 신빙성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감정인 I에게 이 사건 감정의 하자 유무에 관한 재감정(이하 ‘제2차 감정’이라 한다)을 명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원피고의 공장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감정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2016. 3. 31. 피고가 지정한 장소로 이 사건 기계를 반출하여 갔다.
감정인 I은 2016. 7. 5. 현장 감정을 완료하고, 2016. 7. 18. 이 사건 기계 중 성형기, 시밍기에 하자가 있으며 그 하자보수를 하는데 15일, 10,803,714원의 보수비용이 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구체적인 감정의견은 다음과 같다.
3.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주위적으로 이 사건 기계에는 납품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음에도 피고가 기계를 수리하여 주시도 아니하였고, 이 사건 기계의 하자는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우므로 그 비용 또한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기계의 하자로 인하여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있거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 60,040,000원(= 2014. 1. 20.자 30,000,000원 + 2014. 2. 7.자 30,340,0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2014. 5. 1.자 내용증명의 송달로써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써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 60,400,0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제2차 감정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기계에는 하자가 없거나 수리 가능한 하자뿐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기계의 하자나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또한 피고가 2014. 2. 7. 원고에게 지급한 30,040,000원은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 일부가 아니고 다른 기계대금의 일부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다. 핀단
(1) 이 사건 기계의 하자 존부 및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앞선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차 감정에서 하자가 있다고 한 ①,②,④,⑥항목은 제2차 감정에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③,⑤,⑧의 항목은 제1,2차 감정결과 모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제출된 증거,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①,②,④,⑥항목의 하자에 관하여는 제1차 감정 이후 피고가 지속적으로 수리 또는 조정을 통하여 보수를 하여 이를 해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기온 등의 문제로 제1차 감정결과에 오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③,⑤,⑧ 항목에 있어서는 제2차 감정시에도 여전히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계가 원고에게 납품될 당시에는 이 사건 기계에는 방화문 완성품을 제작할 수 없는 하자가 존재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7. 23.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2) 원상회복의무의 발생 및 범위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기지급 계약금 60,040,000원(= 2014. 1. 20.자 30,000,000원 + 2014. 2. 7.자 30,340,000원)(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추가 기계매매계약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2차 감정실시일 다음날인 2016. 7.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5. 12.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기지급 계약금의 최종지급일인 2014.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7.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제2차 감정실시일인 2016. 7. 5.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아울로 구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해제로 인한 원고의 이 사건 기계반환의무와 피고의 계약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데, 피고는 제2차 감정실시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기계의 점유를 완전하게 회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2014. 4. 1.부터 2016. 7. 5.까지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반환받지 못하는 동안 감가상각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기계의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하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평의 원칙상 2014. 4. 1.부터 2016. 7. 5.까지에 대한 원고의 법정이자 청구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반소에 관한 판단
가.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이 사건 기계에는 하자가 없고, 원고와 피고는 2013. 1.말경 이 사건 기계에 더하여 자재자동회전공급장치, 자동본드도포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2014. 2. 7. 원고에게 지급한 30,040,000원은 위 추가기계대금의 일부이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대금 155,0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170,500,000원), 추가기계대금 34,0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37,400,000원)에서 기지급 받은 60,040,000원을 제한 147,860,000원(= 170,500,000원 + 37,400,000원 – 60,0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예비적으로 피고의 2014. 5. 1.자 내용증명우편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한다면 위약금으로 계약금 상당액 6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나, 원고의 채무불이행 및 기계반환거부로 인한 기계의 가치하락금액인 53,490,900원(= 189,000,000원 – 중고시세 감정가격 135,509,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이익인 44,79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기계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고 피고 주장과 같이 추가로 자재자동회전공급장치 등을 매매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변호사 이두철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대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