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대구지방법원은 대한민국(국방부 산하기관)이 A 주식회사와 체결한 항공장비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해제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선금 및 잔금의 반환을 명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계약법, 특히 도급계약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과 계약 해제의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사건 개요계약 당사자: 원고 – 대한민국(국군재정관리단), 피고 – A 주식회사계약 내용: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전산기용 시험장비(CADC 테스트 장비)를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여 납품계약 금액: 약 2억 4천 8백만원 (선금 1억 8천 3백만원 + 잔금 6천 5백만원)납품일: 2018. 2. 6.하자 발생: 납품 후 약 4개월부터 8건 이상 하자 발생해제 통지: 2020. 6. 1.주요 쟁점 및 법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