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양도2 대전지방법원 2020. 10. 7. 선고 2020가단107251(본소) 매매대금, 2020가단110394(반소) 기타(금전) 판결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가단107251(본소) 매매대금 2020가단110394(반소) 기타(금전) 원고(반소피고) SNH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피고(반소원고) LJK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SNL 변 론 종 결 2020. 7. 22. 판 결 선 고 2020. 10. 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20. 3. 15.부터 2022. 2. 15.까지 매월 15일 2,900,0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 2021. 12. 16. [변호사 이두철][대전]피씨방(PC방) 양도계약 이행 청구 승소 사례 원고가 피고에게 피씨방을 양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매출액, 지출액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며 인수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이두철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양도대금을 청구하였고, 결국 전부 승소했습니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25.경부터 대전 중구 XXX 지하 1층에서 XX피시방(이하 '이 사건 피시방 '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피고(1999. 00. 00.생)는 2016년경 이 사건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피시방을 인수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한 후 2020. 1. 15. 피고와 만나 이 사건 피시방의 매출, 지출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다. 피고가 그 이후 몇 차례 이 사건 피.. 2020. 10.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