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5 건물 및 토지의 인도 청구 소송 사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지료 채권 상계 사례 원고는 경매로 취득한 건물과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며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일부 점유를 부인하며 지료 채권을 주장, 상계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건물 점유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과거 점유 기간의 차임 상당액 일부를 반환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1. 사건 번호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단12003 건물인도 2. 사건 개요 가. 소송 배경사건은 원고 A가 경매를 통해 취득한 건물 및 토지(이하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와, 피고 B가 이를 점유·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차임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건입니다.원고는 2019년 7월 17일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가 이를 점유·사용하면서 건물 및 토지의 .. 2024. 12. 12. 토지 인도 및 그 인도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그 토지의 인도집행이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에는 집행의 정.. 토지 인도 및 그 인도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그 토지의 인도집행이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에는 집행의 정지가 효력을 갖는 기간 내에 발생된 차임 상당의 손해가 포함되고, 그 경우 차임 상당의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인도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의 피담보채무가 된다. 2023마7070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아) 파기자판(일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공탁한 담보에 관한 담보취소신청 사건] ◇1. 담보권리자의 권리 주장 범위가 담보공탁금액 중 일부에 한정된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해서 일부 담보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토지 인도 및 인도 시까지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 2024. 1. 30. 수목 수거 및 토지 인도 소송 전부 승소 사례 2013년에 토지를 매매하면서 매도인은 자신이 심어 놓은 이팝나무를 2015년 4월 30일까지 수거하기로 약속하면서 매도한 토지를 매수인으로부터 임차하였다. 그런데 매도인은 지금까지도 이팝나무를 수거하지 않고 있으며 임차료도 내고 있지 않다. 이에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수목 수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하였다(토지 소유권이전등기는 2013년에 매수인 앞으로 경료되었다). 법원은 매수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판결문은 아래와 같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https://lawldc.modoo.at/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 홈] 042-485-3657 doorul@daum.net lawldc.modoo.at 2023. 11. 3. 토지소유자가 불특정 다수인에 의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토지소유자가 불특정 다수인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갑 주식회사가 마을 주민 등의 통행로로 주요 마을안길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토지가 위치한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그 후 을 지방자치단체가 통행로 부분을 도로로 포장하여 현재까지 마을 주민들과 차량 등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갑 회사가 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 부분의 인도를 구하였다. 불특정 다수인인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 즉 공로(공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도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그 도로를 통행할.. 2022. 1. 2.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 청구 소송 중 가처분 실제 사례 토지를 매매하였으나 매도인이 토지 위에 이전에 심어 놓았던 나무를 제거하지 않는 경우, 또는 토지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토지 위에 이전에 심어 놓았던 나무를 제거하지 않는 경우라면 수목이 제거되어야만 법적으로 토지 인도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지 매수인 또는 토지 임차인이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토지에 대한 점유는 여전히 토지 매도인 또는 토지 임차인(편의상 아래에서는 매도인으로 한정하여 기술하겠습니다. 임대차 관계라면 임대인으로 바꾸어 해석하시면 됩니다)이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토지 매도인이 수목을 철거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수목 수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얻은 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본안 소송은 6개월 이상 소.. 2020. 3.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