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증액청구1 📰 임대차 계약, 차임 증액 요구만으로 종료되지 않는다…대법원, 묵시적 갱신 인정 2025년 3월 13일, 대법원 제2부는 차임증액 요구와 임대차 종료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2024다315046)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임대인이 계약 만료 후 차임을 올려 달라고 요청한 것이 반드시 ‘계약 종료 의사 표시’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 사건의 경과사건의 발단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고(임대인)는 피고(임차인)와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계약은 2020년, 다시 2021년에 재계약 혹은 조건 변경을 통해 계속 이어졌다. 이 기간 동안 월차임은 600만 원에서 320만 원까지 낮아졌다.2022년 7월 12일, 마지막으로 정해진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고, 3일 뒤인 7월 15일, 원고는 피고에게 월차임을 60.. 2025. 3.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