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1 추후보완항소 후 조정으로 1심 판결금을 감액한 사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판례는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 전출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송달불능 됨으로써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가 공시송달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추후보완상소가 가능합니다(대.. 2019. 7.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