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이암1 대법원 “보험사가 갑상선암 전이 관련 약관 설명 안 했다면 일반암 보험금 지급해야” 전이암 분류 기준 약관, 설명의무 위반 시 계약 내용으로 주장 못 해…사건은 환송 (사건번호 2023다250746)대법원이 갑상선암 전이에 따른 보험금 지급 분쟁에서, 보험사가 약관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일반암 기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전이암의 분류 기준과 관련된 보험약관의 설명의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다수 유사 분쟁의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사건의 배경: 갑상선암 전이에도 '소액암' 기준만 적용?원고는 2015년 ○○○보험 주식회사(피고)와 이른바 ‘암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 보험은 일반암 진단 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갑상선암 진단 시 20%(1년 이내는 10%)의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을 포함하고 있었다.2018년 12월, 원고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2025. 3.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