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재산분배청구2 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와 조합의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의 구별 최근 대법원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와 조합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에 대한 중요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2024다234239). 해당 판결을 통해 조합의 해산, 탈퇴, 그리고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동업약정과 조합의 형성: 원고와 피고, 그리고 제3자는 2002년 10월 21일 공동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함께 매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업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약정을 통해 민법상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 성립되었습니다. 조합의 해산과 청산: 이 사건 조합은 2005년 2월 20일 존속기간 만료로 해산되었으며, 이후 2010년과 2012년에 걸쳐 공동사업을 청산하고 잔여재산을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산인 선임: 2021년 1월 14일 원고는.. 2024. 9. 29. ♥ 동업 끝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인 동업 관계 정리에 필요한 법률상식 ♥ 변호사 이두철 ♥ 1. 머리말 마음이 맞아서, 자본이 부족해서, 기술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과 동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상당수 헤어짐을 겪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업 관계를 끝내고 싶어 하고, 이때 금전적인 관계는 어떻게 정리되는지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 봤습니다. 사람들이 “동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민법상 조합계약으로 포섭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업 관계 정리에 필요한 법리는 민법 제703조부터 제724조, 그리고 관련 판례에 따릅니다. 민법상 조합과 유사한 것으로서 내적조합, 상법상 익명조합이 있습니다. 내적조합은 민법상 조합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으나, 상법상 익명조합은 그 성질이 민법상 조합과 다릅니다. ※ 민법상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 2021. 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