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와 조합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에 대한 중요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2024다234239). 해당 판결을 통해 조합의 해산, 탈퇴, 그리고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동업약정과 조합의 형성: 원고와 피고, 그리고 제3자는 2002년 10월 21일 공동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함께 매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업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약정을 통해 민법상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 성립되었습니다.
조합의 해산과 청산: 이 사건 조합은 2005년 2월 20일 존속기간 만료로 해산되었으며, 이후 2010년과 2012년에 걸쳐 공동사업을 청산하고 잔여재산을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산인 선임: 2021년 1월 14일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청산인으로 선임되었고, 조합원 중 한 명이 사망하면서 조합은 원고와 피고의 2인 조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대응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으며, 원심에 이르러 조합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이유는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의 청산인으로 선임된 후, 조합이 공동으로 매수한 부동산에 관한 매수자금의 일부에 대해 피고가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조합원 간 동업약정을 통해 공동사업을 진행하면서 부동산 매수를 위한 자금을 공동으로 부담했으나, 조합의 해산 이후 그 부동산 매수자금에 대한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보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였고, 원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3. 관련 법리
1) 조합의 해산과 청산
조합이 해산되면 조합은 소멸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청산은 조합 재산을 정리하는 단계로 총조합원들이 이를 집행하며, 조합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이를 담당합니다(민법 제721조).
2) 조합원의 탈퇴와 지분환급
조합원의 탈퇴는 해당 조합원이 조합원 지위를 벗어나는 것이며, 조합 자체는 남은 조합원에 의해 유지됩니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72385 판결 등 참조).
탈퇴한 조합원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따라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탈퇴한 조합원이 자신의 지분환급을 주장할 때에는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07851 판결 참조).
3) 2인 조합의 경우
2인 조합에서 한 조합원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조합은 해산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조합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로 전환되며, 탈퇴 조합원은 지분반환청구권을 가집니다.
4. 대법원의 최종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조합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조합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대법원은 조합 탈퇴로 인한 지분반환청구는 조합의 해산과 청산절차 종료에 따라 가지는 잔여재산 분배청구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권리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원고의 지분반환청구 역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추가로 다른 조합재산이 없었기에 기각되었습니다. 즉,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의 대상 재산으로 주장했으나, 이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조합탈퇴 시점에 원고가 주장할 수 있는 다른 조합재산이 없었으므로 지분반환청구가 기각된 것입니다.
5.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조합 탈퇴와 지분반환청구의 차이: 조합원의 탈퇴로 인한 지분반환청구와 조합의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청구는 엄연히 구별됩니다. 이는 탈퇴한 조합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잔여재산 분배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소멸시효의 중요성: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및 지분반환청구권 모두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권리행사 시점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입니다.
해당 판결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조합이 해산된 이후 청산절차가 진행되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시점입니다. 정확한 기산점에 대한 판단은 판결문에 직접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기산점은 조합의 청산절차가 시작되어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시점인 2010년이나 2012년 중 청산절차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번 판결은 조합 관계에서 조합원의 탈퇴와 지분반환, 그리고 소멸시효의 적용에 대해 일반인들이 쉽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정리한 판결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