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기1 자동용접장치에 장착되는 용접기를 매수인 측에서 매도인의 동의를 받아 공급하였다면, 매도인은 용접기 하자를 이유로 자동용접장치 하자 없음을 항변할 수 없음 + 지체상금 재량 감액 1. 판결정보 수원지방법원 2016. 8. 9. 선고 2015가단125773 계약금반환 등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기초토목공사의 지반개량용 장비 및 부품 등을 직접 제작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용접기 및 용접자동화기기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시업자인바, 원고와 피고는 2014. 12. 17. 터널 구조물 시공 등에 사용되는 다단그라우팅 강관에 간격재(스페이서)를 자동으로 용접해주는 'C 자동용접기계'(이하 이 사건 자동용접기계라 한다) 납품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설치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납품설치계약에 따라 턴키베이스 방식의 납품으로 이 사건 자동용접장치를 설계, 제작, 작동 시운전 등 하여 원고에게 납품하는 방식인데 원고가 이 사건 납품설치계약 특약사항 8.항에 따라.. 2022. 5.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