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집행조합원1 투자금 회수 합의서가 존재하지만 공동경영 약정이 아니므로 당사자 사이 조합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수원고등법원 2021. 8. 18. 선고 2020노644 판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채무자인 피고인이 채권자 갑의 기존 채권을 투자금으로 전환하여 공동으로 분양받은 을 상가에 관하여 갑과 ‘피고인은 을 상가를 매각하여 매각대금 중 일정 금액 이상을 갑에게 지급하고, 매각 후 차익이 발생할 시에는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분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아래 참조)를 작성하였음에도, 자신의 단독명의로 을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을 상가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피고인과 갑을 조합원으로 한 병 조합에 손해를 가하고 조합재산을 횡령하였으므로 업무상배임 또는 업무상횡령이 성립한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채권자 갑 사이 조합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이를 전제로 한 업무상배임.. 2022. 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