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2 대전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가단219052 손해배상(기) 판결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가단219052 손해배상(기) 원 고 NSJ 소송대리인 변호사 L, S 피 고 SHI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변 론 종 결 2019. 6. 19. 판 결 선 고 2019. 7.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25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8.경 대전 서구 XX로 000, 3층(가수원동)을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컴퓨터 200대(사양 : CPU 인텔 i5 4690, 그래픽카드 GTX 960) 및.. 2021. 12. 13. [대전변호사][이두철변호사]기계를 이중매매하는 경우 또는 양도담보로 제공된 기계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모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기계소송변호사] 사업하다보면 돈이 필요하여 기계를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계를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사정이 생겨 그 기계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배임죄 성립여부가 걱정될 수 있습니다. 기계는 법률적으로 동산에 속합니다. 기계를 이중매매하는 경우, 또는 양도담보로 제공된 기계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모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소개합니다. 인쇄기 이중매매의 경우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매매의 목적물이 동산일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인 동산을 인도함으로써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게 되고 그때 .. 2020. 10.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