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급여금1 레이저 광응고술이 보험 계약서의 “수술” 정의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사의 수술 급여금(보험금) 지급 거절이 정당하다는 판결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천지방법원의 2023나78999 판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판결은 보험 계약상 수술 급여금 지급을 둘러싼 법적 해석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A는 피고 B가 판매한 보험상품에 가입했고, 그 후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진단받아 병원에서 여러 차례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보험사에 "주요성인질환"에 해당하는 수술 급여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거절하고 '수술특약'에 따른 급여금만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보험사의 처분에 불복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레이저 광응고술 : 레이저 광응고술은 주로 당뇨.. 2024. 10.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