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된 상태에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실체관계와 부합한 등기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함. 이번 대법원 판결(2024다232523)은 원고(토지소유자)와 피고 재건축정비사업조합 간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에 관한 사건으로, 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된 소유권 분쟁의 실체관계와 법적 해석이 중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의 배경과 주요 사실관계 가. 정비사업조합의 설립 및 재건축 추진 피고는 인천 연수구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2009년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피고는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나. 원고 1의 소유권 및 매매 판결 원고 1은 이 정비구역 내의 특정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습니다. 피고는 원고 1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며 매매 소송을 제기했고, 2010년 11월 9일에 인천지방법원에서 피.. 2024. 11. 10.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설사 매도하였더라도)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 → ○ 2023다240428(본소), 2023다240435(반소) 건물등철거(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바) 파기환송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적극)◇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 판결 등 참조). ☞ 원심은, 망 김○순이 1974. 10.경 자신이 매수한 토지와 인접한 원고 소유의 토지 중 일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다가 2007. 11.경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 2023. 12. 3. 토지 매수인이 공매로 지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안에서 그 토지에 관한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 → ○ 2023다249876 소유권이전등기 (나) 상고기각 [토지 매수인이 공매로 지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안에서 그 토지에 관한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사용․수익하고 있지 않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그 대지에 대한 점유도 상실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 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나, 매수인이 그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점유상실 시부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함이 .. 2023. 1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