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행유예
(의미)
집행유예는 일단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요건 아래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것이 취소, 실효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
(집행유예의 요건)(형법 제62조)
첫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일 것
둘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것
셋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닐 것(즉 판결확정일 ~ 집행기간 + 3년)
(집행유예 기간)
1년 이상 5년 이하
2. 선고유예
(의미)
선고유예는 범정이 경미한 범죄인에 대하여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별한 사고 없이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선고유예의 요건)(형법 제59조)
첫째, 1년 이하의 징역이나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일 것
둘째,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것
셋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
(선고유예의 기간)
언제나 2년으로서 판사의 재량에 의한 단축이 허용되지 않는다(형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