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사소송에서 사전처분의 규정 취지
원칙적으로 비송에 속하는 사항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민사집행법상의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사비송에 속하는 사항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민사집행법상의 가압류, 가처분과 동일하게 임시적인 처분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
2. 공통점
둘다 상대방이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미리 금지시키는 수단
3. 차이점
가. 사전처분
- 법률근거 : 가사소송법 제62조
- 법원직권결정 가능 여부 : 가능
- 사전처분이 가능한 범위 : 모든 가사사건(소송,비송)
- 사전처분의 대상자 : 상대방, 그 밖의 관계인
- 시적한계 : 소의 제기, 심판의 청구,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집행력 유무 : 무
- 과태료 유무 : 유
나.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 법률근거 : 가사소송법 제63조
- 법원직권결정 가능 여부 : 불가(당사자의 신청에 의함)
- 보전처분이 가능한 범위 : 가사소송사건, 마류 가사비송사건(ex, 부부재산분할)
- 보전처분의 대상자 : 상대방
- 시적한계 : 소 계속 상태 불필요(소제기 전에도 신청 가능)
- 집행력 유무 : 유
- 과태료 유무 :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