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소송에서 증거능력의 중요성
형사소송은 민사소송 등 다른 소송에과 달리 증거능력을 매우 중시합니다.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검사가 판사에게 제출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법정에서 시작부터 증거에 대한 '동의', '부동의'를 외칩니다. '부동의'하면 증거능력을 다투겠다는 것입니다.
(증거능력은 증거로서 쓰일 수 있는냐 없느냐를 다투는 문제이고, 증거력 또는 증명력은 어떤 증거가 얼마나 믿을 만 한지 그 정도를 다투는 문제입니다.)
2.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
형사소송에서 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전문증거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법정에서의 진술이 아닌 다른 곳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예, 검찰 경찰이 만든 피의자신문조서)
둘째, 법정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예, 'A라는 사람이 B가 물건 훔치는 것을 봤다고 말하더라')
이러한 전문증거는 형소법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외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형소법 제311조 내지 제316조)
변호사시험 준비할 때 작성한 표를 소개합니다. 법조항을 뜯어보면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어렵긴 합니다만.....
조항 |
작성자 |
대 상 |
증거능력 인정 요건 |
비 고 |
§311 |
법원, 법관 |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검증결과를 기재한 조서 증거보전절차에 의하여 작성된 조서 증인신문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조서 |
없음, 바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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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① |
검사 |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
적법한 절차와 방식 + 성립의 진정 + 특신상태 (by 피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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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 |
〃 |
적법한 절차와 방식 + 성립의 진정 + 특신상태 (by 영상녹화물 등) |
|
〃 ③ |
경찰 |
〃 |
적법한 절차와 방식 + 내용의 인정 (by 피고인, 변호인) |
|
〃 ④ |
검사, 경찰 |
~피고인(=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
적법한 절차와 방식 + 성립의 진정 + 반대신문기회 + 특신상태 (by 원진술자, 영상녹화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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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
피고인, ~피고인 |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자술서) |
① ~ ④ 항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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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
검사, 경찰 |
검증결과를 기재한 조서 |
적법한 절차와 방식 + 성립의 진정 (by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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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① |
피고인 |
진술서(=자술서) (~수사과정) |
형식적 성립의 진정 + 실질적 성립의 진정 (by 작성자 서명 등) (by 작성자= 피고인) |
|
〃 |
~피고인 |
진술서(=자술서) (~수사과정) |
형식적 성립의 진정 + 실질적 성립의 진정 (by 작성자 서명 등) (by 작성자=~피고인) |
|
〃 |
제3자 (수사기관제외) |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
형식적 성립의 진정 + 실질적 성립의 진정 (by 진술자 서명 등) (by 진술자= 피고인) or 형식적 성립의 진정 + 실질적 성립의 진정 + 특신상태 (by 진술자 서명 등) (by 작성자= 제3자) |
가중 요건 |
〃 |
〃 |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
형식적 성립의 진정 + 실질적 성립의 진정 (by 진술자 서명 등) (by 진술자=~피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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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① |
X |
~피고인(조사자 포함)의 법정 진술 |
피고인의 진술내용 + 특신상태 |
|
〃 ② |
X |
〃 |
타인의 진술내용 + 타인 소재불명 등 + 특신상태 (타인=원진술자,피해자,공동피고인,공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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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 피고인 아닌 자 * 성립의 진정은 피고인, 원진술자, 작성자 등에 의해 당해 피고사건에서 인정되어야 함.(다른 사건에서 인정되면 §315 3호 적용) |
형소법 제314조와 제315조는 조문을 읽어보시면 일단 이해가 될 수 있으므로 표에서 빠져 있습니다.
4. 증거 동의
증거능력이 인정에 관한 만능 규정이 있습니다. 형소법 제318조.
피고인이 동의하면 위와 같은 절차없이 간단히 수사기관(경찰+검사)이 제출한 서류와 물건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버립니다. 증거동의에 신중해야 겠지요?
참고로 증거동의 의사는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5. 결 어
전문법칙의 예외(즉,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규정은 법률가들에게도 어렵습니다. 항상 법전을 읽어보고 확인합니다. 그래서 더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도전하십시오.
변호사 이두철 법률상담 : ☎(042)485-3657 홈페이지 : lawldc.modoo.a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