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위반2 대법원 “보험사가 갑상선암 전이 관련 약관 설명 안 했다면 일반암 보험금 지급해야” 전이암 분류 기준 약관, 설명의무 위반 시 계약 내용으로 주장 못 해…사건은 환송 (사건번호 2023다250746)대법원이 갑상선암 전이에 따른 보험금 지급 분쟁에서, 보험사가 약관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일반암 기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전이암의 분류 기준과 관련된 보험약관의 설명의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다수 유사 분쟁의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사건의 배경: 갑상선암 전이에도 '소액암' 기준만 적용?원고는 2015년 ○○○보험 주식회사(피고)와 이른바 ‘암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 보험은 일반암 진단 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갑상선암 진단 시 20%(1년 이내는 10%)의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을 포함하고 있었다.2018년 12월, 원고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2025. 3. 24. 약관에 "이륜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인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부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청구가 인용된 판결 판결요지대법원 2022다200317(본소) 채무부존재확인 및 2022다200324(반소) 보험금 사건입니다. 피고 1은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에는 "이륜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인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부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망인이 이륜자동차로 출근 중 사고로 사망하였고, 원고는 특약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보험설계사가 특약의 적용 범위와 예외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며, 피고 1이 보험금 지급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1에게 전체 보험금 상당액을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심 중 일부를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사실관계(1) 보험 계약과 특약 내용피고 1.. 2025. 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