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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2

선고유예 총정리 [대전변호사][세종변호사][공주변호사][이두철변호사] 선고유예 총정리 1. 의의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일정기간 형 선고를 유예하고 특별한 일 없이 그 유예기간이 지나면 면소 간주되는 것입니다. 2. 선고유예 요건(형법 제59조) 가.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벌금 형을 선고할 경우 벌금형보다 낮은 구류형에 대하여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도 선고유예할 수 있습니다.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 몰수·추징에 대하여 선고유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즉, 몰수·추징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주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하지 아니하면서 몰수·추징만 선고유예할 수 없습니다. 형을 병과할 경우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 2018. 2. 3.
[이두철변호사]집행유예와 선고유예 1. 집행유예 (의미) 집행유예는 일단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요건 아래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것이 취소, 실효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 (집행유예의 요건)(형법 제62조) 첫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일 것 둘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것 셋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닐 것(즉 판결확정일 ~ 집행기간 + 3년) (집행유예 기간) 1년 이상 5년 이하 2. 선고유예 (의미) 선고유예는 범정이 경미한 범죄인에 대하여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별한 사고 없이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 2017.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