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인과관계4 손해경감조치의무 불이행과 손해의 확대 사이 상당인과관계 1. 서론 사고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으면 우리는 자연스레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의 범위나 액수를 정할 때, 단순히 사고로 발생한 피해만을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사고 이후 피해자가 취한 조치, 즉 손해경감조치에 대한 여부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손해경감조치의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불이행될 경우 손해와 불법행위 사이에 어떻게 상당인과관계가 형성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 손해경감조치의무란? 손해경감조치의무는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피해를 보고 가만히 있지 말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차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피해자가 자동차 수리를.. 2024. 9. 19. 피해자가 스스로 파손된 기계를 수리하고 그 수리비를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지출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가해자는 피해자가 수리비를 과다 지출했다면서 지출된 수리비.. 피해자가 스스로 파손된 기계를 수리하고 그 수리비를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지출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가해자는 피해자가 수리비를 과다 지출했다면서 지출된 수리비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고 항변하는 경우에 대한 판례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0505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05923(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피고(반소원고) 청주시시설관리공단 1. 사실관계 원고는 A 냉동탑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이좋은운수 주식회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차량 번호인식기의 소유자이다. 가해차량은 2015. 9. 21. 04:15경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소재 농수산물도매시장 .. 2024. 4. 19.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용역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아닌 다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반영하여 신고했다가 그 세금계산서 신고액 상당액과 가산세를 감액..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용역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아닌 다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반영하여 신고했다가 그 세금계산서 신고액 상당액과 가산세를 감액하여 경정된 부가가치세만을 환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자가 감액처분된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2023다253790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일반과세자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제1기)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제2기)이며(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 2023. 11. 25. ★대전 민사전문변호사★ 방조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교사자나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봅니다(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①각자의 행위가 불법행위책임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②그 각 행위에 객관적 관련 공동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③ 나아가 과실에 의한 방조의 경우, 그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아래 판단 기준과 관련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단기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이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 2020. 5.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