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처분1 [이두철변호사]이혼사건에서 사전처분 vs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1. 가사소송에서 사전처분의 규정 취지 원칙적으로 비송에 속하는 사항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민사집행법상의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사비송에 속하는 사항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민사집행법상의 가압류, 가처분과 동일하게 임시적인 처분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 2. 공통점 둘다 상대방이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미리 금지시키는 수단 3. 차이점 가. 사전처분 - 법률근거 : 가사소송법 제62조 - 법원직권결정 가능 여부 : 가능 - 사전처분이 가능한 범위 : 모든 가사사건(소송,비송) - 사전처분의 대상자 : 상대방, 그 밖의 관계인 - 시적한계 : 소의 제기, 심판의 청구,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집행력 유무 : 무 - 과태료 유무 : 유 나. 보전처분(가.. 2017. 9.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