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절차1 사전절차 위반을 절차적 하자로 인정하여 학교폭력 처분을 취소한 판결 침익적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사전절차로서 상대방 당사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방어의 기회를 줄 수 있고, 나아가 처분청도 처분과 관련한 문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정한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① 처분의 제목(제1호), ②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제2호), ③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제3호), ④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제4호), ⑤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제5호), ⑥ 의견제출기한(제6호), ⑦ 그 밖에 필요한 사.. 2020. 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