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6. 기타

사전절차 위반을 절차적 하자로 인정하여 학교폭력 처분을 취소한 판결

이두철변호사 2020. 2. 15. 12:51

침익적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사전절차로서 상대방 당사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방어의 기회를 줄 수 있고, 나아가 처분청도 처분과 관련한 문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정한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① 처분의 제목(제1호), ②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제2호), ③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제3호), ④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제4호), ⑤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제5호), ⑥ 의견제출기한(제6호), ⑦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제7호)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 행정절차법 규정과 같은 취지로 규정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항에 의하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과정에서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추적해 보면, 처분청 공무원들의 사전절차 이행에 있어 실수가 확인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처분상대방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러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구해보지만, 통상 법원이나 재결청은 쉽게 그 위법성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지 않을 때 인용하는 판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행정청이 식품위생법상의 청문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청문서 도달기간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청문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행정처분은 일단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청문제도의 취지는 처분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영업자에게 미리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부당한 권리침해를 예방하려는 데에 있는 것임을 고려하여 볼 때, 가령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다하더라도 영업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844 판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그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를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처분에 앞서 당사자가 청문절차 등에서 적절히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의견진술의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그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내용과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이루어진 당사자의 의견진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사전통지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서에 처분의 원인사실, 그 근거 내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당연히 당해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서울행정법원 2011. 11. 10 선고 2011구합13262 판결).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요컨대, 사전절차 위반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처분 상대방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그러한 절차적 위반은 사소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학폭위 관련 행정소송에서 사전절차 위반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여 처분을 취소한 하급심 판결이 나와 소개합니다.

 

중학생인 원고(A)와 H가 서로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사실관계에서, 법원(제주지방법원 2018구합610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이유, 즉, ① 피고가 2018. 9. 19. 원고의 부 B에게 보낸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참석요청서에는 그 구체적인 처분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내용 : 학교폭력 사안 관련 의견 진술 기회 부여"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그 기재 내용만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학교폭력인지, 즉 원고 측에서 신고한 원고가 피해학생인 학교폭력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원고가 가해학생인 다른 사안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던 점, ② 비록 위 참석요청서에 법률 근거로 가해학생 측의 의견진술에 관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과 피해학생 측의 의견진술에 관한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2항 '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법률 조항 기재만으로는 원고 측이 이 사건 회의에서 원고가 가해학생인 학교폭력사안에 관하여도 함께 심의가 된다는 점을 알기는 어렵다는 점, ③ B은 2018. 9. 10. 이 사건 학교에 원고가 피해학생인 학교폭력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B으로서는 위 참석요청서에 원고가 가해학생인 학교폭력에 관한 사안도 처분사유에 포함된다고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피해학생인 학교폭력에 관하여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가 개최되는 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 사건 회의에서 다른 교사에게 사안 개요를 설명하게 한 다음 "피해학생 측 확인 및 질의응답을 위해 원고와 부모님을 입실시켜 주십시오 "라고 말하였고, 원고 및 그 부모가 입실한 직후에는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기까지 하였는바, 원고 및 그 부모가 그 자리에서 원고가 가해학생인 사안에 대하여 함께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기는 어렵다는 점, ④ 원고 및 그 부모가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한 상태에서는 원고가 피해학생인 사안에 대한 질의 및 응답이 진행되었을 뿐이고 원고가 가해학생인 사안에 대하여는 전혀 질의 및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가해학생인 사안에 대하여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었습니다.

 

요컨대,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및 그 부모는 사전통지 당시 원고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을 받게 되는지 충분히 알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데에도 지장이 있었다는 취지입니다. 판례 원문을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제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610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취소청구

원 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피 고 ○○중학교장

변 론 종 결 2019. 12. 11.

판 결 선 고 2020. 1. 15.

 

주 문

 

1. 피고가 2018.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4시간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기재 처분 중 서면사과, 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부분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H은 2018년도에 ○○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 '라고 한다)에 입학하여□학년 □반에 재학 중이었던 학생들이다.

나.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 '라 한다)는 2018. 9. 28. 17:00 아래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2018년도 제3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 '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 아 래 -

○ H이 원고에게 언어폭력, 신체폭력을 가함

○ H 어머니가 원고에게 언어폭력(모욕)을 가함

○ 원고가 H에게 언어폭력, 신체폭력을 가함

 

다. 이 사건 위원회는 이 사건 회의에서 위 사안에 관하여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및 같은 조 제3항, 제9항에 따른 가해항색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4시간)의 조치를 할 것을 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0. 4. 위 의결결과에 따라 위와 같은 처분사유를 조치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조치사항(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를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2018. 11. 12.경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절차적 하자

 

원고와 그 법정대리인들은 원고가 피해학생인 줄로만 알고 이 사건 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하였고,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은 후에야 비로소 원고도 가해학생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위와 같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

 

나. 실체적 하자

 

피고는 원고가 H에게 언어폭력, 신체폭력을 가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실체적 하자가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단

 

1)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항에 의하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① 처분의 제목(제1호), ②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제2호), ③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제3호), ④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제4호), ⑤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제5호), ⑥ 의견제출기한(제6호), ⑦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제7호)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나 청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에 따른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부여는 모두 침익적 처분을 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방어의 기회를 주고 처분과 관련한 문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정한 처분을 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다.

그러므로 처분상대방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에 규정된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 '에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미리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이는 회의 개최의 원인이 된 학교폭력의 일시, 장소, 행위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의미한다)을 통지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이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조치를 요청하기 전 '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처분상대방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의견진술 기회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회의 내에서도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2, 4,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학교의 학생생활안전부장은 2018. 9. 5. 유선으로 'H이 2018. 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지속적인 신체폭력, 언어폭력 등을 가하였고, H의 모(母)도 원고에게 언어폭력을 가하였다 '는 내용의 학교폭력신고를 받았고, 원고의 부(父) B은 2018. 9. 10. 이 사건 학교에 위와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전담기구는 2018. 9. 19. 원고와 H 사이의 학교폭력에 관하여 협의하였는데, H 및 H의 모가 원고에게 한 신체폭력이나 언어폭력 뿐만 아니라 원고가 H에게 한 언어폭력, 신체폭력에 관하여도 협의하였는데, 2018. 9. 28. 17:00 위 사안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9. 19. 원고의 부 B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석요청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고, 원고의 모가 2018. 9. 21. 위 우편을 수령하였다.

 

- 아 래 -

안녕하십니까?

귀댁 자녀의 학교폭력 사안 관련으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보호자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자 하오며, 또한 보호자 상담을 하고자 하오니 보호자께서는 학교로 방문하여 자녀의 지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년․반 : 제□학년 □반

2. 성명 : A

3. 내용 : 학교폭력 사안 관련 의견 진술 기회 부여

4. 법률 근거

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

나.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2항

5. 장소 : 이 사건 학교 1층 교감실

6. 학부모 학교 방문일시 : 2018. 9. 28. 17:00

 

라) 2018. 9. 28. 열린 이 사건 회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① 이 사건 위원회의 위원 10명 중 8명이 참석하여 개회 선언, 진행절차 설

명, 사안 개요 설명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② 이후 피해학생 측 확인 및 질의응답을 위해 원고 및 원고의 부모를 입실시킨 다음, 원고가 피해학생인 사안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 및 원고 측의 응답이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가해학생인 사안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나 원고 측의 응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③ 그 다음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진술을 듣는 절차로 H의 부모가 출석하여 진술을 하였다.

④ 이후 위원들은 원고 및 H에게 각각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심리상담 및 조언,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및 같은 조 제3항, 제9항에 따른 가해항색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4시간)의 조치를 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3)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 및 그 부모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에서 정한 절차가 보장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가 2018. 9. 19. 원고의 부 B에게 보낸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참석요청서에는 그 구체적인 처분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내용 : 학교폭력 사안 관련 의견 진술 기회 부여"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그 기재 내용만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학교폭력인지, 즉 원고 측에서 신고한 원고가 피해학생인 학교폭력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원고가 가해학생인 다른 사안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또한, 비록 위 참석요청서에 법률 근거로 가해학생 측의 의견진술에 관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 '과 피해학생 측의 의견진술에 관한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2항 '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법률 조항 기재만으로는 원고 측이 이 사건 회의에서 원고가 가해학생인 학교폭력사안에 관하여도 함께 심의가 된다는 점을 알기는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군다나 B은 2018. 9. 10. 이 사건 학교에 원고가 피해학생인 학교폭력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B으로서는 위 참석요청서에 원고가 가해학생인 학교폭력에 관한 사안도 처분사유에 포함된다고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피해학생인 학교폭력에 관하여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가 개최되는 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 사건 회의에서 다른 교사에게 사안 개요를 설명하게 한 다음 "피해학생 측 확인 및 질의응답을 위해 원고와 부모님을 입실시켜 주십시오"라고 말하였고, 원고 및 그 부모가 입실한 직후에는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기까지 하였는바, 원고 및 그 부모가 그 자리에서 원고가 가해학생인 사안에 대하여 함께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기는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 및 그 부모가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한 상태에서는 원고가 피해학생인 사안에 대한 질의 및 응답이 진행되었을 뿐이고 원고가 가해학생인 사안에 대하여는 전혀 질의 및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가해학생인 사안에 대하여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소결

 

결국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 및 그 부모의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 중 서면사과, 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부분으로 원고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부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달리 위 부분의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부분의 집행을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직권으로 정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재원 / 판사 정승진 / 판사 이선호

 

 

[별지]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② 자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③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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