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성의 예외1 인지수사로 불기소처분이 나온 경우 구제방법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고(검찰청법 제10조) 해당 항고가 기각되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처분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그런데 고소 또는 고발이 없이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신고 등에 의하여 인지하여 수사한 경우,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통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없으므로 검찰항고나 법원 재정신청도.. 2018. 6.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