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용1 형사고소, 검찰항고 및 재정신청, 고소대리 변호사 선임시 유의사항 형사고소 고소란 범죄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이들을 고소권자라 합니다)가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을 의미합니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구두로 고소할 수도 있지만 통상 고소장을 써서 제출함으로써 합니다. 고소권자는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의 경우 그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하여야만 합니다. 고소장은 반드시 수사기관(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소장 제출없이 신고만 한 경우, 나중에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항고 또.. 2019. 8.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