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공4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 1. 판결정보 창원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4가합31509(본소) 물품대금, 2014가합31516(반소) 물품대금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10. 6. 선고 2016나20414(본소) 물품대금, 2016나20421(반소) 물품대금 2.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농산물기계, 수산물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청과채소류 위탁 판매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6. 13. 피고와의 사이에 농산물의 세척, 다듬기, 절단, 포장 등의 전처리를 위한 농산물전처리라인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제작하여 설치하여 주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 2022. 2. 8. 선박 개조공사의 계약 당사자 확정, 추가공사 인정 여부, 미시공 및 하자시공의 범위에 관한 판례 1. 해당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5가단237942 공사대금 2. 사실관계 피고는 2015. 1. 6. 선박의 유창(기름탱크) 청소사업을 위해 C 주식회사와 D(변경전 선박명칭 E,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대금 1억 1,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피고와 협력관계에 있던 F와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유창청소 및 석유제품 운반을 위한 선박개조공사를 하기로 하고, F에게 펌프품 설치 등(이하 ‘이 사건 본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9,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견적서를 건네주었고, 2014. 12. 10.경 F와 이 사건 본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9,500만 원으로 하여 공사계약서를 작성하.. 2022. 1. 20. 매도인이 무료로 시공해 주기로 했으나 미시공한 부분의 미시공 공사대금 및 설치된 기계설비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을 매수인의 반대채권으로 인정하고, 이를 미지급 공사대금 채.. 1. 판결 개요 ※ 수원지방법원 2016. 12. 2. 선고 2014가합12532 공사대금 매도인이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제작설치 후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매도인이 무료로 시공해 주기로 했으나 미시공한 부분의 미시공 공사대금 및 설치된 기계설비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을 매수인의 반대채권으로 인정하고 이를 미지급 공사대금과 상계처리 한 사례 2. 사실관계 원고는 음식물쓰레기 관련 기계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수지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3. 4. 3. 피고로부터 음식물자원화생산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고 한다)의 제작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는데, 그 도급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도급.. 2022. 1. 11. 전주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나1547(본소), 2018나1554(반소) 공사대금 판결 전 주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8나1547(본소) 공사대금 2018나1554(반소) 공사대금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HT영농조합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김일섭 소송대리인 변호사 HK 제1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18. 2. 2. 선고 2014가단32450(본소), 2016가단29861(반소)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1. 8. 판 결 선 고 2018. 11. 2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2,124,17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4.부터 2018. 1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 2021. 1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