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 565

[이두철변호사]대여와 투자의 구분

1. 투자 투자란 장차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위해 현재 자금을 지출하는 행위 ​ 투자계약은 미리 정해진 이자율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특징. 경우에 따라 손실의 위험도 감수하여야 하는 것이 투자계약의 본질. 그 대신 투자자는 투자금으로 파생될 수 있는 수익 전부를 취득하게 됨. 투자 수익금은 이자가 아니므로 이자제한법의 규율을 받지 않음. 투자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예를 들면, 투자처와 투자 이익 등을 속인 경우) 사기죄 고소와 함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음. 그러나 잘못된 투자를 한 본인의 과실도 고려하여 과실상계 가능성 있음. 2. 대여 금전대여는 장래 동일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현재 금전을 빌려주는 행위 금전대여계약은 통상 이자율이 정해져 있음. ..

[이두철변호사]이혼사건에서 사전처분 vs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1. 가사소송에서 사전처분의 규정 취지 원칙적으로 비송에 속하는 사항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민사집행법상의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사비송에 속하는 사항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민사집행법상의 가압류, 가처분과 동일하게 임시적인 처분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 2. 공통점 둘다 상대방이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미리 금지시키는 수단 3. 차이점 가. 사전처분 - 법률근거 : 가사소송법 제62조 - 법원직권결정 가능 여부 : 가능 - 사전처분이 가능한 범위 : 모든 가사사건(소송,비송) - 사전처분의 대상자 : 상대방, 그 밖의 관계인 - 시적한계 : 소의 제기, 심판의 청구,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집행력 유무 : 무 - 과태료 유무 : 유 나. 보전처분(가..

[이두철변호사]회사(법인)의 대표이사(대표자)가 회사 업무와 관련된 문제로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변호사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1. 문제제기 회사(법인)의 대표이사(대표자)가 회사 일을 처리하면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변호사비용은 마땅히 대표이사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죄가 되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의 변호사비용도 대표이사 개인이 부담해야 될까요? 2. 법인의 범죄능력 S회사가 부동산을 이중양도한 경우, 그러한 행위를 한 S회사의 대표이사가 배임죄 책임을 져야하는지에 관하여, 판례의 입장은 법인은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으므로 배임죄의 죄책을 지지 않으나, 법인을 대표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대표이사는 배임죄의 죄책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즉, 법인은 범..

[이두철변호사]건설공사 현장소장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효력

건설업자는 현장소장이 책임지고 있는 현장의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관련 판례(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회사의 업무는 공사의 수주와 공사의 시공이라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14조 소정의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 즉 이른바 표현지배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단지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두철변호사]형사소송에서 전문증거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

1. 형사소송에서 증거능력의 중요성 형사소송은 민사소송 등 다른 소송에과 달리 증거능력을 매우 중시합니다.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검사가 판사에게 제출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법정에서 시작부터 증거에 대한 '동의', '부동의'를 외칩니다. '부동의'하면 증거능력을 다투겠다는 것입니다. (증거능력은 증거로서 쓰일 수 있는냐 없느냐를 다투는 문제이고, 증거력 또는 증명력은 어떤 증거가 얼마나 믿을 만 한지 그 정도를 다투는 문제입니다.) 2.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 형사소송에서 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전문증거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법정에서의 진술이 아닌 다른 곳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예, 검찰 경찰이 만든 피의자신문조서) 둘째, 법..

[이두철변호사]집행유예와 선고유예

1. 집행유예 (의미) 집행유예는 일단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요건 아래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것이 취소, 실효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 (집행유예의 요건)(형법 제62조) 첫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일 것 둘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것 셋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닐 것(즉 판결확정일 ~ 집행기간 + 3년) (집행유예 기간) 1년 이상 5년 이하 2. 선고유예 (의미) 선고유예는 범정이 경미한 범죄인에 대하여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별한 사고 없이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

[이두철변호사]형벌의 종류에 관한 일반인의 궁금증

1. 형벌의 종류는 딱 9가지입니다(형법 제41조)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상 9가지 2. 징역과 금고는 어떻게 다른가? 징역은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일정한 노역(정역,定役)을 하게 하는 것.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는 것은 징역과 같으나 정역을 부과하지 않는다. 금고는 과실범, 정치범 등 다소 명예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 과해집니다. 3. 구류가 뭔가요? 구류는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는 것은 징역, 금고와 같으나, 그 기간이 1일 이상 30일 미만(형법 제46조)에 국한됩니다. 참고로, 징역, 금고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입니다(형 가중시 50년까지 가능합니다)(형법 제42조) 4. 과료가 뭔가요? 범죄인에게 2,000..

[이두철변호사]답변서 제출기한

(민사소송) 민사소송에서,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소 제256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에 대해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기일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민소 제257조 제1항). 그러나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이 지났다고 곧바로 다음날 판결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따로 무변론 판결선고 기일을 정합니다. 그 선고기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면, 패소 판결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변론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실제로는 답변서 제출할 기한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답변서 제출기간 =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 법원에서 무변론 판결선고 기일을 정하는 기간(약 1주일) + 판결선고(약 1달 후) = ..

[이두철변호사]손해배상액의 예정 vs 위약금 vs 위약벌

(손해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손해배상에 따른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이 미리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정하여 두고 채무불이행이 실제 발생하면 채권자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것을 말합니다. 예정배상액을 구하기 위하여 채무불이행이 없었다는 점만 입증하면 되고, 손해발생 사실 및 실제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0350 판결). 그러나 반대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실제의 손해액이 예정된 배상액보다 많더라도 채권자는 예정된 배상액만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

[이두철변호사]계약금의 법적 성질

계약금은 무엇보다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증거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매우 기본적이고 당연하므로 별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계약금은 크게 해약금으로서의 성질과 위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위약금으로 하겠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 한마디로 아무 말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입니다. 그럼 해약금과 위약금의 개념 구분이 필요하겠지요? (해약금) 민법 제565조 제1항에 규정된 대로, “계약당사자 중 누구라도 계약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고, 반대로 계약금 영수자도 수령한 계약금의 2배를 상환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데, 이러한 돈의 성격을 해약금이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