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 566

[이두철변호사]계약금의 법적 성질

계약금은 무엇보다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증거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매우 기본적이고 당연하므로 별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계약금은 크게 해약금으로서의 성질과 위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위약금으로 하겠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 한마디로 아무 말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입니다. 그럼 해약금과 위약금의 개념 구분이 필요하겠지요? (해약금) 민법 제565조 제1항에 규정된 대로, “계약당사자 중 누구라도 계약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고, 반대로 계약금 영수자도 수령한 계약금의 2배를 상환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데, 이러한 돈의 성격을 해약금이라고 합니다. ..

[이두철변호사]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판례 법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판례 법리 (작성 : 변호사 이두철) 1. ‘허위성 인식’의 의미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52 판결). 허위사실공표죄도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이두철변호사]소년심판의 대상, 처벌의 특례

소년심판의 대상, 처벌의 특례 1. 서언 지난번 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에 이어 최근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이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키며 소년법 폐지 청원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년범죄가 언론에 회자되면서 촉범소년, 우범소년 등 다소 생소한 용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 개념을 간단히 살펴봅니다. 2. 소년법의 구분 만19세 미만인 자가 소년법상 소년입니다(소년법 제2조). 이 중 ‘죄를 범한 소년(제4조 제1항 제1호)’을 ‘범죄소년’, ‘형벌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동항 제2호)’을 ’촉범소년‘,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소년(동한 제3호)‘을 ’우범소년‘이라 합니다. 여기서 촉범소년에 대해 잠시 부연 설명합니다. 형..

[이두철변호사]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민사소송에서 특별히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의 기한을 지키는 것이 현명합니다. 너무 늦게 항소이유서를 내면, 어떤 재판부는 실기한공격방어방법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기도 합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f. 상고이유서의 제출 기한은 있습니다. 상고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소 제427조). 만약 상고이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없이 상고기각 당합니다(민소 제429조).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형소 제361조의3 제1항). 만약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이두철변호사]범인식별절차 준수여부 검토하세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간혹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목격자는 안에서 보이지 않는 유리 뒤에서 서 있고, 용의자들이 차례로 지나가면, 목격자가 누가 범인인지 지목하는 장면 말입니다. 범인식별절차입니다. 영어로 Line-up이라고도 하지요. 경찰이 이러한 범인식별절차에 위반하여 범인을 특정하였다면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범인식별절차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범인식별절차에 관한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

[이두철변호사]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무죄 판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무죄 판례 1. 서울고등법원 2008. 12. 17. 선고 2008노2739 판결 - 김현미 의원은 ‘이명박 대선 후보가 X동 땅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그가 자신 소유 건물을 성매매업소에 임대하였다’고 공표 - 이에 대하여 법원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김현미 의원에게 허위사실공표의 범의가 없다고 보았음. 2. 광주고등법원 2014. 3. 25. 선고 2013노237 판결 - 안도현 교수가 트위터에 "보물 제569-4호 안중근 의사 유묵 누가 훔쳐갔나? 1972년 박정희 정권 때 청와대 소장, 그 이후 박근혜가 소장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도난문화재라고 한다"라는 글을 게재 - 이에..

[이두철변호사]피구속인이 반드시 유념하여야 할 사항

1. 현실을 직시하고 의연한 자세와 용기를 갖는다. 2. 자포자기 심정으로 허위 자백을 하지 않는다. 한번 자백을 해버리면 그것이 비록 진실과 다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바로잡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3. 피구속인은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 앞에서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피구속인은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5.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 조서에 서명날인 할 때에는 조서의 기재 내용, 조사 장소, 조사 시작 시각과 마친 시각, 조사과정 진행경과 등을 반드시 확인 한 후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틀린 내용이 있다면 수사관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6. 수사과정에서 고문, 폭행, 협..

[이두철변호사]양형자료 조사표

본인의 양형자료를 준비할 때, 아래 표에 언급된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번호 : 피고인 : 분류 내 용 피고인 본인 ⓵ 학력(최종학교명: 졸업) □ 중졸이하 □ 고졸 □ 대졸 □ 대학원이상 ② 직업(직장명, 직책, 월수입) □ 자영업 (업종: , 운영기간: 년부터, 월수입: ) □ 회사원 (직장명: 직책: 월수입: ) □ 무직 / 기타 (생계유지 방법: ) ③ 과거의 직업 및 경력, 자격증 소지 등 ( ) 전과 관계 ① 실형 전과 □無 □有 ( 회) ② 집행유예 전과 □無 □有 ( 1회 ), 유예기간 중 여부 □아님 □해당 ③ 집행유예 결격 □아님 □해당 ④ 누범 □아님 □해당 ⑤ 제37조 후단 전과 □없음 □있음 ⑥ 미상전과 □없음 □있음 (확인결과 : ) 가족 관계 ① 결혼관계 : □미혼..

[이두철변호사]구속영장실질심사 검토사항

1. 구속사유(형사소송법 70조 1항) ​ 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존재 ​나. 협의의 구속사유 - 일정한 주거 없음 - 증거인멸 염려 존재 - 도망, 도망할 염려 다. 구속의 필요성(개인의 인권 침해 vs 공익 이익형량) - 기소할 가치 및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지 여부 -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합의유도 등 본래 목적을 일탈한 것인지 - 별건 구속 여부 - 구속으로 인한 피의자의 개인적 고통 (ex, 건강상태, 개인기업주의 경우 부도위험, 가족의 생계곤란, 직업이나 사회생활상의 긴급한 사태 발생) 2. 구속사유 심사 참조사항(형사소송법 70조 2항) - 범죄의 중대성 - 재범의 위험성 - 피해자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 ※ 특히, 도망할 염려 유무 판단시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