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은 무엇보다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증거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매우 기본적이고 당연하므로 별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계약금은 크게 해약금으로서의 성질과 위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위약금으로 하겠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 한마디로 아무 말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입니다. 그럼 해약금과 위약금의 개념 구분이 필요하겠지요? (해약금) 민법 제565조 제1항에 규정된 대로, “계약당사자 중 누구라도 계약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고, 반대로 계약금 영수자도 수령한 계약금의 2배를 상환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데, 이러한 돈의 성격을 해약금이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