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 565

가계약금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대전변호사][세종변호사]

안녕하세요. 꼼꼼. 성실. 부동산 변호사 이두철입니다. 부동산매매시 본계약 체결 전 가계약금을 지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계약금이 수수된 후 변심하여 물건을 안팔거나 안사려고 할 때 배액상환하거나 몰취당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 가계약에 대해 간략히 살펴봅니다. 가계약금을 지급함으로써 증명되는 법률행위 사실은 의사해석을 통하여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째, 보통의 계약, 둘째, 장래 본계약 체결을 예정한 예약, 셋째, 장차 계속될 교섭을 예정(이른바 MOU) 등입니다. 첫째, 보통의 계약이 성립했다면 가계약금은 일반적인 계약금입니다. 둘째, 예약이라면 예약도 계약이므로 가계약금은 역시 일반적인 계약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MOU라면 가계약금..

부동산법률 2018.04.14

임차인이 계속 차임을 연체하는 동안 집주인이 바뀐 경우 새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범위

보증금 1,000만원이고 월 차임 5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임차인이 4번 차임을 연체하였을 때 경매로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임차인은 그 뒤로도 계속 16번 차임을 연체하였습니다. 새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차임연체로 나가라고 했더니 임차인은 ‘전집주인에게 밀린 차임 200만원은 전집주인에게 줄 테니 당신(새집주인)은 일단 나에게 나머지 남은 보증금 2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못나간다’고 주장합니다. 새집주인은 임차인에게 200만원을 반환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에 의해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에는 연체차임 승계(채권양도) 등 임차인과의 관계가 합의에 의해 정리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집주인의 채무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에는 그런 합의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

부동산법률 2018.04.07

아파트 매수시 매도인에게 임대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나 채권양도 받은 사실있는지 확인하세요

A가 소유하고 있는 2억원짜리 아파트에 1억5천만원의 임대보증금으로 거주하고 있는 B라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A는 그 아파트를 C에게 2억원에 팔았습니다. 임대기간이 지나 B가 보증금을 달라고 하여 C는 B에게 1억 5천만원을 전부 내주었습니다. 그 후 어느날 법원으로부터 C에게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날아오고 D라는 사람이 추심금을 달라고 독촉합니다. D의 말로는 자신이 임차인 B의 채권자이고 B가 가지고 있던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 해두었다가 이제 추심단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C가 전 주인 A에게 물어보니 A가 법원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B에게 주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가압류결정문을 송달받은 적은 있지만 깜빡 잊고 C에게 이야기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C는 이미 B에게 이미 보증금을 전부 반환하였..

부동산법률 2018.03.18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반환 금액의 범위

안녕하십니까? 꼼꼼, 성실, 부동산 변호사 이두철입니다. 부동산은 통상 가격이 높으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의 10% 정도 계약금을 정하면서 그 계약금의 일부를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계약금이 5,000만원인데, 계약 당일 200만원을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하고, 1,800원의 계약금 일부를 1주일 후에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원의 계약금 일부를 2주일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작성 전에 “가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어느 정도 내용을 약속하고 가계약금을 교부하는 경우도 빈번한데, 이때 가계약금의 반환 또는 배액 상환에 관하여는 저의 다른 블로그 글 http://doorul.blog.me/22..

부동산법률 2018.03.10

명예훼손죄 모욕죄 법리 요약 [대전변호사][대전법률사무소][세종변호사][세종시변호사]

명예훼손죄, 모욕죄 법리 요약 Ⅰ. 처벌조항 공연히 진실인 사실을 적시하여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출판물 등의 수단을 사용한 경우,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경우 등의 요소가 추가되면 형량이 높아집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라는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진실이든 허위든)을 표시하지 않고 막연히 추상적인 욕이나 심한 말을 하였다면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

[이두철변호사]용도사기

용도사기 1. 의의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기망자에게 착오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착오란 인식과 현실의 불일치를 말합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으면서 그 돈을 다른 곳으로 사용하는 경우, 즉 용도를 속인 경우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2. 판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이두철변호사]부작위 기망행위 사기죄

부작위 기망행위 사기죄 1. 의 의 기망행위란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기망행위는 작위, 즉 적극적인 행동에 의한 경우 뿐만 아니라 부작위, 즉 아무것도 안함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요 건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상대방은 행위자와 관계없이 스스로 착오에 빠져 있어야 할 것 ② 행위자에게 상대방의 착오를 제거함으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고지의무가 있어야 할 것 ③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작위에 의한 기망과 그 행위양태에 있어 동가치로 인정될 것을 요합니다. 판례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인정 요건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

[이두철변호사]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 성립요건 형법 제347조는 사기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의 뼈대라 할 수 있는 성립요건을 훓어 봅니다. 따로 자세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정리하여 올리겠습니다. 1. 객체 사기죄의 객체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입니다. 재물은 타인소유, 타인점유의 재물입니다. 재물은 동산,부동산 불문합니다. 재산상이익은 노무제공, 담보제공과 같은 적극적 이익과 채무면제, 채무변제의 유예와 같은 소극적 이익이 있습니다..

[이두철변호사]미등기건물에 관한 판례 모음

미등기건물에 관한 판례 모음 edited by 변호사 이두철(2017. 8. 16. 최종수정) 1.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1592,21608 판결 【판시사항】 [1]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 [2] 신축중인 건물의 지상층 부분이 골조공사만 진행되었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지하층 부분만으로도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 [2] 신축 건물이 경락대금 납부 당시 이미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기둥, 주벽 및 천장 슬라브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하 1층의 일부 점포가 일반에 분양되기까지 하였다면..

[이두철변호사]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는 방법

1.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하는 이유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라도 판결은 나옵니다. 법적으로 당사자 특정은 이름과 주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승소판결이 난 후에 상대방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문부여신청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즉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강제집행이 안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소송 또는 집행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 알아 낼 수 있습니다. 2. 강제집행 과정 동사무소에 판결문 등을 가지고 가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사무소에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조회한 결과 판결문상의 주소(과거 한 번이라도 주민등록되었던 이력이 있는 주소)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초본 발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