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꼼꼼. 성실. 부동산 변호사 이두철입니다. 부동산매매시 본계약 체결 전 가계약금을 지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계약금이 수수된 후 변심하여 물건을 안팔거나 안사려고 할 때 배액상환하거나 몰취당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 가계약에 대해 간략히 살펴봅니다. 가계약금을 지급함으로써 증명되는 법률행위 사실은 의사해석을 통하여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째, 보통의 계약, 둘째, 장래 본계약 체결을 예정한 예약, 셋째, 장차 계속될 교섭을 예정(이른바 MOU) 등입니다. 첫째, 보통의 계약이 성립했다면 가계약금은 일반적인 계약금입니다. 둘째, 예약이라면 예약도 계약이므로 가계약금은 역시 일반적인 계약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MOU라면 가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