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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대전변호사2

철판가공기계 제작공급 계약, 판재의 상하면을 K개선 가공함에 있어 1회 가공할 수 있는 최대두께가 150㎜가 아닌 30㎜라고 해석하며 계약해제 주장을 기각한 사례 1. 판결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_2016. 2. 4. 선고 2014가합1245(본소) 물품대금, 2014가합1290(반소) 계약금반환 및 손해배상(기) 2. 사실관계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제작업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선박 건조용 철판 및 형강류 전단 가공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선박 건조용 판재를 가공할 수 있는 기계 제작을 의뢰받아 2013. 5. 24. 피고와 사이에 ‘반자동식-철판대부재 K개선 가공 전용기[ID-7107-1-1 주문형]’(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 1대를 계약금액 1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납기일자 2013. 7. 10., 납품장소 피고의 사업장으로 정하여 제작・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 2022. 1. 23.
★기계공학 전공 변호사★ 매수인이 부품 모델을 선정하였고 그에 따라 부품이 공급되었다면 그 부품을 설치한 기계에 문제가 있어도 부품 공급자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기초사실 원고 : 전자 브레이크 생산업체 피고 : 산업용 승강기 제작업체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전자브레이크(모델명 sbb-015)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1989. 3. 6.부터 같은 해 12. 19.까지 사이에 앞서 본 브레이크 33대를 포함하여 같은 모델의 브레이크 합계 105대를 대금 합계 금22,236,500원에 납품받았다. 위 공급계약 당시 원고가 납품한 물품을 피고가 정상적인 상태로 사용함을 전제로 납품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보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위 브레이크 중 33대를 부착하여 산업용 승강기를 제작,판매하였으나, 위 브레이크를 부착하여 제작한 산업용 승강기는 고소에서의 작업과 빈번한 사용.. 2020.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