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집회1 [집합건물분쟁]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의결권 산정 방법 및 의결정족수 산정 방법 [변호사 이두철] 집합건물의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합건물법 제12조에 규정된 지분비율에 따른다(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 집합건물법 제12조에 따르면,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그러므로 집합건물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가 가진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로 산정한다. 집합건물법은 결의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여러 가지 의결정족수를 정하고 있다. 예컨대,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2021. 7.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