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양육비3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한 부모가 상대방에게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한 사례 대법원 2023스637 사건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한 부모가 상대방에게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원심은 과거 양육비 6,000만 원과 장래 양육비 월 35만 원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재산분할과 양육비의 연관성, 부모의 경제적 상황, 성년·미성년 자녀의 차별적 판단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를 정산할 때 부모의 형평성과 자녀 복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사건 개요: 16년 후 제기된 양육비 분쟁청구인과 상대방은 1997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두 자녀(사건본인 1, 사건본인 2)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2006년 협의이혼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혼 이후 두 자녀는 청구인이 양육하게 되었으며, 상대방은 자.. 2025. 1. 21. 과거 양육비는 부모의 경제적 상황, 재산분할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부담액을 산정하며, 일시적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조정 양육비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이혼하거나 사정으로 인해 한쪽 부모만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 양육비 분담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2023스637)은 이러한 양육비 청구의 적정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이번 판결 사건(2023스637)은 1997년 혼인신고를 한 후 2006년에 협의이혼한 부부 사이의 양육비 청구 문제입니다. 이혼 후 청구인은 두 자녀를 혼자 양육하였으며, 약 16년이 지난 후 상대방에게 과거의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하는지 판단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광주가정.. 2024. 10. 19. 혼인 외의 자가 인지판결을 받은 경우, 양육자는 상대방에게 인지판결 확정 전에 발생한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 가능 2023스643 양육비 (아) 파기환송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사건이라면 법원이 준거법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혼인 외의 자가 인지판결을 받은 경우 양육자가 인지판결 확정 전에 발생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한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되는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은 사실이 아니라 법으로서 법원은 직권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이라면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그 법률관계에 적용될 국제협약.. 2023. 1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