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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비전문2

판례연구(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60632(본소), 93다60649(반소) 판결) ◯ 계약목적물 : 압력여과기 4세트 ◯ 기능 작동단추(START BUTTON)만 누르면 고체성분과 액체성분이 섞인 혼탁용액(SLURRY)을 여과액과 고형분(CAKE)으로 자동분리하여 주는 기계 ◯ 계약금액 : 229,900,000원 ◯ 계약상 예정된 최후 공정 : 시운전까지 완료 ◯ 해제권 약정의 내용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공기내에 납품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행사한 해제권의 종류 : 약정해제권 ◯ 공급자의 계약 이행 경과 ① 계약상으로 계약일(1988-02-03)부터 130일(1988-06-12) 이내에 시운전까지 완료하여야 하나, 구성품 현장반입이 늦어 1988- 07-13에야 설치 및 시운전에 착수함. ② 여판의 밀착과 분리, 케이크 박리, 여포세척등의 공정은 해당 기계의 핵심적인 공정이어서 해.. 2023. 3. 25.
제작물공급계약의 경우 해제효과 제한법리가 확대적용 되지 않습니다. 기계 제작•설치•공급 계약을 강학상 ‘제작물공급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제작물공급계약은 기계가 대체물이면 매매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고 부대체물이면 도급의 성질을 가진다고 봅니다.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해제 자체가 제한되거나 계약해제의 효력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도급의 성질을 가진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수급인(기계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해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 계약 해제가 가능할까요? 계약 해제가 가능하더라도 그 해제의 소급효에 제한이 있을까요? 민법 제668조 단서에 따르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라도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위 규정의 취지에 따라, 판례는, 건축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귀책사유.. 2023.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