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 10. 13. 선고 2015가단2223 건물명도등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5가단2223 건물명도등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XX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변론종결 2016. 9. 1. 판결선고 2016. 10.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전북 고창군 XX리 000에 있는 전통시장 내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전통시장 건물’이라 한다)의 등기부 등본 상 소유자는 사단법인 OO전통시장상인회(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이다. 다만 이 사건 전통시장 건물을 실제로 점유·사용할 권리는 관행적으로.. 2021. 12. 3. 건물명도(인도) 청구에 대한 항변으로 부동산명의신탁 주장이 인용된 사례 원고는 대전 서구 XX동 소개 주택(이하 X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이고, 피고는 8년 가량 X부동산에서 거주한 자입니다. 원고는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 와서야 X부동산을 명도(인도)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 피고는 8년전에 동업자와 함께 X부동산 및 Y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그 두 개 부동산의 소유권등기 명의를 원고 앞으로 해 두었다. - 2년 전 원고는 피고의 동업자에게 Y 부동산의 소유권등기 명의를 이전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가 명의 이전을 요구하자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강히 거절하며 오히려 자기 소유이므로 방을 빼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다가 결국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 피고는 지금까지 원고에게 월세를 전혀.. 2019. 10.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