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의 하자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판단한 사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나21247 손해배상(기)

 

원고 : 주방용 음식물분쇄기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

피고 : 소형 전동기 제조 판매업을 하는 회사

 

 

1. 기초사실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주방용 음식물분쇄기를 제조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소형 전동기 제조 ·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삼진에프에이 주식회사는 베어링 자동화 부품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희사이다.

 

원고는 2011년 말경 삼진에프에이와 사이에, 삼진에프에이로부터 음식물분쇄기의 부품으로 사용될 모터를 1대당 47,3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올 체결하였고, 삼진에프에이는 피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모터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삼진에프에이는 피고가 제작한 모터를 원고에게 공급하였다. 원고는 셈진에프에이가 공급한 이 사건 모터를 사용하여 주방용 음식물분쇄기(이하 ’이 사건 음식물분쇄기‘라 한다)를 제조한 뒤 이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원고는 2013. 9. 25. 이래로 수차 삼진에프에이에게 이 사건 모터에 결함이 발생하여 이 사건 음식물분쇄기의 반품, 환불처리,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모터에 하자가 존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상 내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모터에는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고가 완재품인 음식물분쇄기의 설계 제작을 잘못하여 이 사건 음식물분쇄기에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3. 법원의 판단

 

가.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인데,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여기서 제외된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 그리고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는 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제조물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영업 손실로 인한 손해도 포함되므로 그로 인한 손해는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24 판결 참조).

 

이 사건 모터의 하자로 말미암아 음식물분쇄기 전체를 폐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모터를 정상 제품으로 교체함으로써 음식물분쇄기가 수리될 수 있다.

 

어떠한 제조물이 부품으로 사용되어 제작된 제품에 있어서, 당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작된 제품을 수리함에 들어간 비용은 제조물책임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 나아가 그와 같은 부품으로 사용된 당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작된 제품을 교체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또한 제조물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영업 손실로 인한 손해로 당해 제조물에 관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비용 역시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모터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나.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판매된 모터 중 반품된 모터의 대금 및 이에 대한 교체수리비 283,536,400원, 판매되지 아니한 모터의 대금에 반품비율 60.01%를 곱한 금액 179,361,600원을 합한 금액 462,898,000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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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철 변호사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설비를 관리하며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변호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조화롭게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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